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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성공사례

    단골손님과 성관계 후 강간 고소된 사안

    1. 요약 30대 남성 의뢰인이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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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r 11, 2025
    단골손님과 성관계 후 강간 고소된 사안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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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 의뢰인이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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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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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문에 방문하였습니다.

    3.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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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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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문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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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은 초기상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해당 여성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있지도 아니한 강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생전 처음 경찰조사를 받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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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해당 여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자신을 '강간'한 피의자에게 계속하여 '사랑한다', '사귀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밝히는 등 의뢰인이 해당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이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 전후의 정황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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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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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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