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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성공사례

    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

    1. 요약 군복무 중인 해병대원이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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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r 11, 2025
    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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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인 해병대원이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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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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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해병대 전역을 곧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약 한달 앞두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사관(하사)와 가까워져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농담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사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알게 되어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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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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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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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 모욕은 상관을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자유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상명하복을 특징으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군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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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을 방문한 당시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수사에 대한 관할권은 군사경찰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당시 의뢰인과 해당 부사관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관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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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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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법률사무소 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관모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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