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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1. 요약 동종전과가 많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범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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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r 11, 2025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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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전과가 많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범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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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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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기존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 수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일이 생겼는데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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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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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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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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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대단히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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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반인들과 수사기관은 '무면허운전을 단 한 번만 하다가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실제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이상이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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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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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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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잘못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집행이 유예된 기존의 징역형도 집행되기 때문에 본 의뢰인은 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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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준법의식을 함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운영자로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과 피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생계곤란이 닥칠 우려가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다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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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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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법률사무소 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형 #집행유예 #집행유예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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