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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성공사례

    헤어진 전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취하여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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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r 17, 2025
    헤어진 전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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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만취하여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까지 출입하였고, 이에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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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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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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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전화통화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날의 구체적인 동선 파악등 사실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였고,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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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최대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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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 #주거침입 #주취상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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