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홍대클럽에서 구입한 대마를 인근 모텔에서 수회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행하여 성실히 임하였고, 이러한 사유들을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고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대마구입 #대마소지 #대마흡입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