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log logo
|
법률사무소 문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정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자리한 ...
    법률사무소 문's avatar
    법률사무소 문
    Mar 17, 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1.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정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자리한 행인을 치어 상해하고 도주하였다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진행사항

    ​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날씨가 비바람이 몰아치던 상태였던 점,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다시 주차한 점 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해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가까운 거리에 다시 주차한 것으로 도주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문이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던 점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상 #뺑소니 #무혐의 #수사 #체포 #구속 #혐의없음 #불송치

    Share article

    법률사무소 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