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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성공사례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약 50회 가량 여자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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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r 19, 2025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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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약 50회 가량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던 여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다는 혐의와 다른 건물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도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있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고, 구속의 위험성 또한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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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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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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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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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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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기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혐의 사실에 대하여 듣고서 의뢰인의 혐의가 심각하였기에 포렌식 절차부터 참여하여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변론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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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참석한 이후 의뢰인이 적지 않은 약 50회에 걸쳐 무차별적인 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서는 의뢰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고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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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선처를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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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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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이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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