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랫만에 만난 대학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에서 동기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동기를 강제추행하였고, 자고 있는 동기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이 이미 변호인 선임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파악에 나섰고, 증거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기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와 선처를 구하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 대리인인 국선변호인과 꾸준한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에 관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최대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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