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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성공사례

    채팅 통해 만난 고등학교 1학년을 성매수한 사건 - 벌금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을 성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대형 로펌에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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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r 19, 2025
    채팅 통해 만난 고등학교 1학년을 성매수한 사건 - 벌금형

    1.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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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을 성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단계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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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성매수의 증거가 명확하였음에도 대형 로펌의 의견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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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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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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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싶어하였기에, 얼마 남지 않은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하였으며, 재판부가 연기신청을 받아주자 그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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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잘 녹여내고, 혐의를 인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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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양형자료를 충실히 반영한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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