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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처음 겪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정당방위' 무죄 기준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의 이야기도 세밀히 듣지 않은 채, 마치 변호사가 다 안다는 식으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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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r 29, 2025
    처음 겪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정당방위' 무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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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의 이야기도 세밀히 듣지 않은 채,

    ​

    마치 변호사가 다 안다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그래선 이길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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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

    저희 블로그 '승소 사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

    곧 당신 사건이 될

    승소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

    법률사무소 문 : 네이버 블로그
    당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문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from=postList&blogId=lawofficemoon&categoryNo=2¤t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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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 '무죄'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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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 전문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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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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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 쉽게 이해하기

    ​

    ​

    이건 정당방위야!

    ​

    ​

    각종 미디어에서 "이건 정당방위다!" 라고 외치며

    주인공이 엑스트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

    '정당방위'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

    실제로 우리 형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법률 조문입니다.

    ​

    ​

    형법 제21조.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법조항의 방점은 "상당한 이유"입니다.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는 점.

    ​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예를 들어,

    ​

    어두운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당신이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손으로 밀쳤고,

    그 사람이 넘어졌다면?

    ​

    이런 경우 당연히 정당방위입니다.

    ​

    ​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한 대응을"

    ​

    정당방위 핵심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

    ​

    법률 용어로는 '상당성'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너무 과하지 않게' 방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

    그런데.

    ​

    너무 과하지 않게라니..

    ​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대한민국에서 늘 뜨거운 감자인 건 사실입니다.

    ​

    대표적으로 10여 년 전, 집에 들어온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내리친

    '도둑 뇌사 사건'

    ​

    기억하시나요?

    ​

    ​

    당시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거웠었죠.

    ​

    ​

    ​

    ​

    ​

    그래서 이하부터는

    ​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

    ​

    ​

    ​

    ​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3가지 포인트

    ​

    우리 법원은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1.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

    ​

    이 질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당방위'를 판단하기에 확실한 질문입니다.

    ​

    ​

    "상대방이 먼저 당신을 밀쳤나요?"

    ​

    "먼저 욕설을 하며 위협했나요?"

    ​

    "주먹을 먼저 휘둘렀나요?"

    ​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나요?"

    ​

    ​

    ​

    실제 사례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실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

    여기서 '공격'은 꼭 물리적인 폭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도 포함입니다.

    ​

    ​

    2. 어떻게 방어했나요?

    ​

    ​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어 방법'입니다.

    ​

    상대방이 손으로 밀었을 뿐인데

    당신이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면?

    ​

    당연히 법원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이와는 정 반대로,

    상대방이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는 상황에서

    당신은 한 번 밀쳐서 도망갔다면?

    ​

    이건 적절한 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쉽게 말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만 했는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

    ​

    ​

    3. 결과는 어땠나요?

    ​

    세 번째 기준은 결과입니다.

    ​

    상대방이 크게 다쳤나요?

    아니면 가벼운 상처만 입었나요?

    ​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여러분,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중요한 건 '의도'와 '상황'입니다.

    ​

    ​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고, 나는 단순히 밀쳐냈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

    ​

    이런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있었다면 더욱 그렇죠.

    ​

    ​

    단순히 방어 목적으로 한 행위.

    설령 상대방이 크게 다쳤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가 많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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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정당방위 무죄' 사례

    ​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하부터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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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 1> 잡아서 넘어진 경우

    김 씨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씨에게 얼굴과 몸을 맞았습니다.

    ​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김 씨가 이 씨를 붙잡았고 둘이 함께 넘어졌습니다.

    ​

    경찰은 "둘 다 폭행했다"라며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

    ​

    ​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

    ​

    판사는 "때리는 사람을 붙잡아 넘어뜨린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이 사례에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

    김 씨는 '맞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행동만 했다는 점입니다.

    ​

    상대를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


    <사례 2> 헤드록을 건 경우

    박 씨는 술집에서 최 씨에게 얼굴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

    박 씨는 더 심하게 맞지 않기 위해 최 씨의 목을 팔로 감싸 제압했습니다.

    ​

    검사는 '헤드록도 폭행'이라며 쌍방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

    그러나 이때에도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

    판사는 "얼굴을 계속 맞는 상황에서 헤드록 말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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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례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어'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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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계속 맞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드록이라는 적극적인 방어도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거죠.

    ​


    <사례 3> 밀쳤더니 상대가 크게 다친 경우

    정 씨는 주차 문제로 술에 취한 강 씨에게 시비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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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씨가 욕설을 하며 정 씨의 옷깃을 잡자, 정 씨가 그 손을 뿌리쳤죠.

    ​

    그런데 술에 취해있던 강 씨가 넘어지면서 골절상 전치 2주를 입었습니다.

    ​

    경찰과 검사는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정 씨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

    그러나 법원은,

    "옷깃을 잡은 손을 뿌리친 것 외에 다른 공격은 없었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등을 고려해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부상보다 '과정'과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

    정 씨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려 했을 뿐,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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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 무죄 받기 위한 실전 TIP

    이제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

    ① 증거 확보

    ​

    "저는 안 때렸어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

    • 식당, 복도 등의 CCTV 영상 즉시 확보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당시 경찰이 출동했다면 바디캠 영상 보존 요청

    • 다친 곳이 있다면 즉시 병원 방문하여 진단서 수령

    ​

    ​

    이런 증거들이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


    ​

    ② 감정적 대응은 금물

    ​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냐"라며 경찰이나 판사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태도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억울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차분하게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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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진술의 일관성 지키기

    ​

    진술의 일관성은 정당방위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

    ​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

    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인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

    예를 들어,

    ​

    처음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약간 밀쳤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변하면 불리합니다.

    ​

    ​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그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

    ​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

    ​

    ​

    정당방위 무죄 판결,

    이것만 기억하세요.

    ​

    ​

    오늘 정당방위 기준.

    제대로 알게 되셨나요?

    ​

    ​


    법률사무소 '문'은,

    ​

    ​

    ​

    당신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낼

    키(key)를 찾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

    ​

    ​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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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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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명 정당방위인 줄 알았는데,

    쌍방폭행이 문제가 됐다면,

    ​

    ​

    끝까지 당신 편에서 방패를 들어줄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

    ​

    아주 짧은 상담이라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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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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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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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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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3초 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쓰기 >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법률사무소 문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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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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