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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처음 고소당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공갈협박죄 기준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공갈, 협박.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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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r 30, 2025
    처음 고소당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공갈협박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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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

    공갈, 협박.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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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마디 한 것뿐인데..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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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 심정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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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

    ​

    "내가 진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설마 처벌되겠어?"

    ​

    ​

    여러분, 결론부터 공개하자면,

    ​

    공갈협박죄는 말의 수위, 맥락,

    상대가 느낀 위협의 정도 등

    ​

    종합적인 부분들이

    판단요소가 됩니다.

    ​

    ​

    그 종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혼자 판단하시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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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

    ​

    누군가에게 '공갈협박죄'

    깊게 알고 있다는 말

    반드시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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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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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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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면

    처벌도 없습니다.

    ​

    이것부터.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협박성 발언이 실제로 있었어야 합니다.

    ​

    ​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여기서 '협박'이란?

    ​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즉, 상대방이 무섭다고,

    위협적이었다고 느꼈어도

    말 자체가 없었다면

    협박죄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

    ​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

    ​

    ​

    혹시 협박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

    협박이 있었다는 명확한 흔적이 없다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도 됩니다!

    ​

    ​

    실제로 증거 없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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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재물의 교부가 없었다면,

    공갈 죄가 될 수 없습니다.

    ​

    공갈 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거나

    말투가 날카로웠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공갈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50조도 살펴볼까요?

    ​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공갈'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즉, 단순히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문제는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보다

    ​

    그 협박이 얼마나 심했냐,

    ​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

    정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냐에 달려 있습니다.

    ​

    ​

    협박은 있었다.

    그런데 돈은 보내지 않았다?

    ​

    공갈 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


    ​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

    ​

    어떤 사건은 검찰에게 기소되고

    어떤 사건은 경찰 선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


    ​

    ​

    혹시나 여러분이 현재

    ​

    내 행동이 공갈협박죄가 맞나?

    ​

    헷갈리신다면,

    ​

    공갈, 혹은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

    반드시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

    단 10분.

    ​

    10분 만에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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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일까? 항의일까?

    ​

    자, 제가 여러분께 두 문장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

    ​

    어떤 게 공갈성 협박이고,

    어떤 게 정당방위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

    ​

    1) 이 돈 안 갚으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

    2)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하면,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대응할 겁니다.

    ​


    ​

    정답은, 뭘까요?

    ​

    둘 다 모른다입니다.

    ​

    ​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둘 다 협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

    정황 및 배경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

    ​

    예를 들어,

    ​

    ​

    A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금을 받고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는 B사에게.

    ​

    "이 돈 안 갚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라고 말했다면,

    ​

    이러한 경우 '가만히 안 있을 것'이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A 회사가 전형적인 '갑'의 위치를 이용해

    폭력이나 불법적 보복을

    암시한 것이라면 당연히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

    ​

    ​

    이처럼 정당한 항의와

    공갈성 협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

    표현의 수위와 당시의 분위기,

    정황 및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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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죄, 협박죄

    무혐의를

    받아내야만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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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다

    오히려 역으로 협박으로 해석되어

    ​

    기소가 된 이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

    그러니 일단 고소를 당하셨다면,

    ​

    '나는 정당한 항의였다' 라는 점을

    ​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

    꼭 형사전담변호사와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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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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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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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에서는

    있을 수 없는일.

    ​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

    왜 고소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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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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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

    ​

    당신의 고소장을 빨리 접수시키고

    경찰들이 당신 고소장을

    쉬이 무시할 수 없도록

    ​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전략을 세웁니다.

    ​

    ​

    ​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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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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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경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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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

    ​

    편안한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

    ​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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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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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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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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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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