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공갈, 협박.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마디 한 것뿐인데..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딱 이 심정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설마 처벌되겠어?"
여러분, 결론부터 공개하자면,
공갈협박죄는 말의 수위, 맥락,
상대가 느낀 위협의 정도 등
종합적인 부분들이
판단요소가 됩니다.
그 종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혼자 판단하시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
누군가에게 '공갈협박죄'
깊게 알고 있다는 말
반드시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면
처벌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협박성 발언이 실제로 있었어야 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무섭다고,
위협적이었다고 느꼈어도
말 자체가 없었다면
협박죄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협박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협박이 있었다는 명확한 흔적이 없다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도 됩니다!
실제로 증거 없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재물의 교부가 없었다면,
공갈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공갈 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거나
말투가 날카로웠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갈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50조도 살펴볼까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갈'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보다
그 협박이 얼마나 심했냐,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냐에 달려 있습니다.
협박은 있었다.
그런데 돈은 보내지 않았다?
공갈 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어떤 사건은 검찰에게 기소되고
어떤 사건은 경찰 선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현재
내 행동이 공갈협박죄가 맞나?
헷갈리신다면,
공갈, 혹은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
10분 만에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협박일까? 항의일까?
자, 제가 여러분께 두 문장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공갈성 협박이고,
어떤 게 정당방위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이 돈 안 갚으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2)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하면,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대응할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둘 다 모른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둘 다 협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황 및 배경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금을 받고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는 B사에게.
"이 돈 안 갚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러한 경우 '가만히 안 있을 것'이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회사가 전형적인 '갑'의 위치를 이용해
폭력이나 불법적 보복을
암시한 것이라면 당연히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처럼 정당한 항의와
공갈성 협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표현의 수위와 당시의 분위기,
정황 및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갈죄, 협박죄
무혐의를
받아내야만 한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다
오히려 역으로 협박으로 해석되어
기소가 된 이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고소를 당하셨다면,
'나는 정당한 항의였다' 라는 점을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꼭 형사전담변호사와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 에서는
있을 수 없는일.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왜 고소를 당하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소장을 빨리 접수시키고
경찰들이 당신 고소장을
쉬이 무시할 수 없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경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편안한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