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삿돈을 누구를 위해
쓰셨습니까?
회삿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썼느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처벌. 공소시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오직 실력으로만
말하는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블로그를 3분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곧 당신 이야기가 될
성공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특수주거침입 무혐의 받아낸 사례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 뜻부터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
(경리, 재무 담당자, 대표 등) 이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써버리는 것.
이게 바로 '업무상횡령죄' 입니다.
근데 왜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일반 횡령죄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일반 횡령죄보다
업무상횡령죄의 형량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만약 그 책임을 저버렸을 때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업무상 다른 사람(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그 돈을 가로채야 합니다.
3. 그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조건입니다.
즉 회삿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돈이 회사일을 위해 쓰인 경우라면
횡령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고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횡령과 횡령이 아닌 경우,
구분하는 방법
횡령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입니다.
이 기준만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횡령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의 핵심 판단의 기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 횡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경유한 경우
거래처 접대비나 회사가 승인한 경비로 사용한 경우
회사 물품이나 구매, 업무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 횡령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개인 물품이나 여가활동에 사용한 경우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래 5가지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1. 목적 테스트
그 지출된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없었다면 그 지출이 발생했을까요?
예를 들어,
식사비를 쓴 경우 혼자 밥 먹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지만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한 것은 회사 이익입니다.
2.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지출에 대한 회사(상사나 대표)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인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이 돈으로 00업체에 선물을 보내세요.'
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 검토하기
그 지출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있나요?
회사 관련 증빙이 있다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업무 관련성 판단
지출이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회사 이익을 위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금액의 적정성
지출 금액이
해당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는지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를 위한 식사라도 지나치게
고가의 식당에서 과도한 금액을 사용했다면
일부는 개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상황에서는
돈의 사용 목적, 업무 관련성,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돈을 사용할 때는
명확한 승인과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거래처 접대를 위한 식사라도
지나치게 고가의 식당에서
과도한 금액을 사용했다면
일부는 개인의 이익, 즉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처벌 정도는?
우리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의 벌금인 것에 비해 두 배가량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 공무원, 법인 임직원 등의
업무상 횡령은 그 금액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심각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입니다.
일반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것에 비해
2년 더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인
5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계속범의 성격을 가진 업무상횡령의 경우
횡령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만약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공소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그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기간이
상당히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꼭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돈,
이렇게 관리하면 안전합니다.
변호사님,
애초에 횡령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가능하다면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그래야 한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회삿돈을 사용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기고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따로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의심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중요한 결정은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상사가 '이 돈을 네 계좌로 받아서 이렇게 써줘'
라고 말로 한다면,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그 증거를 남겨두세요.
4. 장기적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정리하세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오해가 생겨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우선은 피하셔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로 들어온 회삿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횡령 혐의는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초반부터 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수임과 상담은 다릅니다.
단 10분만 상담받은 후,
수임을 할 건지
혼자 해결하실 건지
걱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들어보시죠.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를 의심받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 그 돈을 쓰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초기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횡령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편안한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