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와 무죄 판결에
얼마나 제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인지,
승소 사례부터
소개하고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혐의 성공사례부터 보여드립니다. ↓
↓ 성공사례 2. ↓
↓ 성공사례 3. ↓
↓ 성공사례 4. ↓
'무혐의' 와 '무죄'의
차이가 궁금하신가요?
평소 뉴스나 드라마에서
종종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이 두 용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시지 않게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누가'결정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혐의는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후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혐의가 없어 보이니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죄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입니다.
검사가 '이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검토한 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즉 무혐의는 수사기관(검찰)의 결정이고,
무죄는 재판기관(법원)의 판결입니다.
무혐의와 무죄가 결정되는
시점과 과정
무혐의와 무죄는 결정되는 시점과 과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혐의의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신고나 고소를 합니다.
2.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3.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4. 검사가 증거를 검토한 후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무죄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나 고소를 합니다.
2.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3.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4. 검사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합니다.
5.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증인 심문, 검토 등)
6. 판사가 심리 후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무혐의는 4단계에서 끝나게 되지만
무죄는 6단계를 가야 합니다.
실제로 무혐의는
보통 신고 후 4~6개월 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은
기소 후 재판 과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무죄는 무혐의에 비해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무죄 VS 무혐의 중에
뭐가 나에게 더 좋을까요?
그럼 결국 둘 다 죄가 없다는 건데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당연히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혐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무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고 후 몇 개월이면
"아,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적 부담도 무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하지만 무죄는 재판까지 가야 하니
그만큼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나도
그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몇 개월 안에 혐의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
vs.
1년 넘게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태로 지내는 것,
당연히 후자가 더 좋겠죠?
무혐의와 무죄,
보상의 차이
혹시 무죄가
무혐의보다 좋은 점은
있나요?
'형사보상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건
'국가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에,
국가가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 이상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건
당연한 절차이기에
다소 억울하셔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 몫이 됩니다.
형사사건에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무혐의와 무죄 외에도
형사사건에는
당신이 구속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즉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조차도
남지 않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 '집행유예'입니다.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처럼 형사사건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적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무혐의 무죄만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오늘이,
남은 날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건
무혐의, 무죄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저는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입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셨나요?'
'증거는 충분히 제출하셨나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질의응답하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당신을 향한 말이라는 점.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