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강제집행.
미리 알고 있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소중한 정보로만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저의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
여러분,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단순 확인증에 불과합니다.
마치 당첨된 복권을 들고 있지만
아직 환전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복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그럼 이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글, 딱 이 질문만
집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 가압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을 냉동시켜서
팔아버리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재판은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남의 명의로 바꾸거나,
숨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판결에서 이겨도
가져갈 재산이 없는 겁니다.
즉 가압류는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선제조치입니다.
마치 도둑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금고에 재산을 넣어두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의 4가지 무기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로 가져오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압류
가장 먼저 상대의 집이나 땅을 노리는 겁니다.
부동산은 주머니에 넣고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원에 압류 신청 → 경매신청 → 경매 진행 →
낙찰금에서 돈 받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도
그 집에 이미 대출이 있거나,
혹은 전세금이 걸려있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손을 댄 경우
앞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만큼 기다려야 하고 남은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라도
실제로는 1억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차량 압류
두 번째로 노릴 수 있는 건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내야 하고,
그다음에 법원 집행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차를 타고 도망간다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즉 집행관이 와서
차에 압류 표시를 붙여야만 압류가 성립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의 가치입니다.
만약 1억짜리 외제차라도 실제 중고시장에서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팔립니다.
게다가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그만큼 또 빼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부동산 다음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동산 압류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
바로 '동산 압류'입니다.
즉 TV, 냉장고, 컴퓨터 같은 물건들에 이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TV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면
집행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의 출장비, 압류 신청비용, 경매 진행 비용 등 합치면 대략 20~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500만 원 주고 산 냉장고도 중고시장에서는
10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 압류는 실제 돈을 받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4. 채권 압류
채권 압류는 말 그대로
'남이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압류하는 겁니다.
A. 은행 계좌 노리기 :
통장 돈 가로채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은행 계좌 압류'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그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그건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B. 월급 가로채기 :
직장인의 급여 노리기
만약 채무자가 월급쟁이라면 그 월급도
노릴 수 있습니다.
직장 정보만 알고 있다면,
회사에 압류명령을 보내서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월급의 1/4만 가져갈 수 있고
그 금액도 18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월급이 74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실제로 압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보다 적으면 사실상 압류가 어렵다는 거죠.
C. 전세금 노리기 :
집주인에게 받은 돈 가로채기
채무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날 때 가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2년까지 전세 계약이 방금 시작됐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도 조건입니다.
강제집행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유의사항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4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만 가능합니다.
즉 1심에서 이겼다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에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강제집행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미루고 미루다 가는
뒤늦게 후회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100만 원 받기 위해서
50만 원의 집행비용을 쓰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채무자의 최소 생활권은 보호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이나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즉 '저 사람을 거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강제집행,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혼자 하기엔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찾으실 건가요?
상대방이 어디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상대 몰래 뒤진다면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절차가 있지만
이 역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2.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하나하나에
법률용어로 가득 쓰여있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또한 한 번의 실수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는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3.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가서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을 내고, 송달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수십 번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모든 절차를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의 칼날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세요.
내가 이겼다!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그 순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돈을 주지도 않고,
전화는 피하고, 문자도 답장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할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라는 칼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 당신은
'그 칼날을 휘두르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제집행은
바로 그 칼날을
제대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