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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나요?"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지금부터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강제집행. 미리 알고 있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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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Apr 17, 2025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나요?"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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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

    강제집행.

    ​

    미리 알고 있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소중한 정보로만

    ​

    ​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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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저의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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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

    ​

    여러분,

    ​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단순 확인증에 불과합니다.

    ​

    ​

    마치 당첨된 복권을 들고 있지만

    아직 환전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

    ​

    ​

    ​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복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가

    ​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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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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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 딱 이 질문만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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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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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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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 가압류

    ​

    ​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가압류'입니다.

    ​

    ​

    가압류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즉 상대방의 재산을 냉동시켜서

    팔아버리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

    ​

    ​

    ​

    대체 이게 왜 중요할까요?

    ​

    ​

    재판은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

    자신의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남의 명의로 바꾸거나,

    숨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그러면 결국 나중에 판결에서 이겨도

    가져갈 재산이 없는 겁니다.

    ​

    ​

    ​

    ​

    즉 가압류는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선제조치입니다.

    ​

    마치 도둑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금고에 재산을 넣어두는 것과 같은 거죠.

    ​

    ​

    ​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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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의 4가지 무기

    ​

    ​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면

    ​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로 가져오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

    ​

    1. 부동산 압류

    ​

    가장 먼저 상대의 집이나 땅을 노리는 겁니다.

    부동산은 주머니에 넣고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그럼 이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법원에 압류 신청 → 경매신청 → 경매 진행 →

    낙찰금에서 돈 받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

    ​


    ​

    ​

    ​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도

    그 집에 이미 대출이 있거나,

    혹은 전세금이 걸려있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손을 댄 경우

    ​

    앞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만큼 기다려야 하고 남은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라도

    ​

    실제로는 1억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

    2. 차량 압류

    ​

    두 번째로 노릴 수 있는 건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차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내야 하고,

    그다음에 법원 집행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

    이때 상대방이 차를 타고 도망간다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

    ​

    즉 집행관이 와서

    차에 압류 표시를 붙여야만 압류가 성립됩니다.

    ​

    ​


    ​

    ​

    또 다른 문제는 차의 가치입니다.

    ​

    만약 1억짜리 외제차라도 실제 중고시장에서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팔립니다.

    ​

    게다가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그만큼 또 빼야 합니다.

    ​

    ​

    그래서 차량은 부동산 다음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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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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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동산 압류

    ​

    ​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

    바로 '동산 압류'입니다.

    ​

    즉 TV, 냉장고, 컴퓨터 같은 물건들에 이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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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

    50만 원짜리 TV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면

    집행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

    법원 집행관의 출장비, 압류 신청비용, 경매 진행 비용 등 합치면 대략 20~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

    하지만 500만 원 주고 산 냉장고도 중고시장에서는

    10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

    ​

    그래서 이 동산 압류는 실제 돈을 받기보다는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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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채권 압류

    ​

    채권 압류는 말 그대로

    '남이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압류하는 겁니다.

    ​

    ​

    ​

    A. 은행 계좌 노리기 :

    통장 돈 가로채기

    ​

    ​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은행 계좌 압류'입니다.

    ​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그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다만 여기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

    법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

    ​

    그래서 상대방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그건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

    ​

    ​

    B. 월급 가로채기 :

    직장인의 급여 노리기

    ​

    만약 채무자가 월급쟁이라면 그 월급도

    노릴 수 있습니다.

    ​

    직장 정보만 알고 있다면,

    회사에 압류명령을 보내서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

    ​

    다만 여기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

    월급의 1/4만 가져갈 수 있고

    그 금액도 18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즉 월급이 74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실제로 압류가 가능한 겁니다.

    ​

    그보다 적으면 사실상 압류가 어렵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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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전세금 노리기 :

    집주인에게 받은 돈 가로채기

    ​

    채무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

    그 사람이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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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약이 끝날 때 가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즉 2년까지 전세 계약이 방금 시작됐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

    ​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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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유의사항

    ​

    ​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4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런 점들을 미리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

    ​

    ​

    ​

    첫 번째,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만 가능합니다.

    ​

    즉 1심에서 이겼다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에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

    판결문에 이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

    두 번째, 강제집행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

    판결 확정 후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판결을 받았다고 미루고 미루다 가는

    뒤늦게 후회할 수 있으니

    ​

    꼭 기한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


    ​

    세 번째,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

    100만 원 받기 위해서

    50만 원의 집행비용을 쓰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

    ​

    즉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네 번째, 채무자의 최소 생활권은 보호받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이나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

    ​

    즉 '저 사람을 거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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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

    ​

    강제집행,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혼자 하기엔 어려운 절차입니다.

    ​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

    ​

    1.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찾으실 건가요?

    ​

    ​

    상대방이 어디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상대 몰래 뒤진다면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법원을 통한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절차가 있지만

    이 역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


    ​

    2.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하나하나에

    법률용어로 가득 쓰여있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

    또한 한 번의 실수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이에 전문 변호사는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

    3.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

    ​

    법원에 가서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을 내고, 송달을 확인하고

    ​

    이런 과정들이

    수십 번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

    이 모든 절차를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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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

    ​

    ​

    법의 칼날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세요.

    ​

    ​

    내가 이겼다!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다

    ​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그 순간 기억하시나요?

    ​

    ​

    ​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

    상대방은 여전히 돈을 주지도 않고,

    전화는 피하고, 문자도 답장 안 하고

    ​

    ​

    ​


    ​

    ​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

    그냥 포기할까..

    ​

    ​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법이라는 칼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단지 당신은

    '그 칼날을 휘두르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제집행은

    바로 그 칼날을

    제대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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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

    ​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

    ​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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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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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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