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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떼인 돈 확실히 받는 방법, 무엇 부터 해야할까?

    친구에게 빌려준 3천만 원.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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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Apr 18, 2025
    떼인 돈 확실히 받는 방법, 무엇 부터 해야할까?

    ​

    ​

    친구에게 빌려준 3천만 원.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셨나요?

    ​

    채무자에게 돈이 생겼다면

    법적 조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중에

    ​

    누구에게 먼저 돈을 갚을까요?

    ​

    ​


    ​

    ​

    여러분, 빌려준 돈 확실히 받으시려면

    법적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

    ​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

    ​

    ​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

    ​

    ​

    떼인 돈을 받는 첫 단계는

    '민사소송'입니다.

    ​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

    쉽게 말해 "내 돈 돌려달라"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

    내가 돈을 빌려준 증거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카톡 대화 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소송을 시작하면

    채무자는 여러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

    "그건 투자였어", "그냥 준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동업자였습니다"

    ​

    ​

    걱정하지 마세요.

    ​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런 변명은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

    ​

    당신이 소송에서 이기면

    '집행권원'이라는 법적 무기를 얻게 되는데,

    ​

    이는 "이 사람 재산을 조사해서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

    ​

    즉 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열쇠인 셈입니다.

    ​

    ​

    ​

    ​

    ​

    ​

    ​

    소송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 찾아서 압류하세요.

    ​

    ​

    승소 후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뭘 하면 될까요?

    ​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

    집행권원을 들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

    이렇게 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확인된 재산을

    모두'압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

    ​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

    ​

    판결 후 당신이 채무자에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

    ​

    또한 간단한 소송으로

    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즉 채무자에게

    언젠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

    ​

    ​

    ​

    혹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


    ​

    ​

    ​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채무자에게는 언제든 재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구체적으로 아래처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1. 1년에 한 번씩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 확인

    (주소 변경 확인)

    ​

    2. 부동산 등기부를 조사하기(새로운 부동산 취득 확인)

    ​

    3. 법원에 예금 조회 신청해놓기(새로운 계좌 확인)

    ​

    ​

    ​

    ​

    ​

    더 강력한 무기는 형사고소입니다.

    ​

    ​

    만약 소송으로도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수단은 '형사고소'입니다.

    ​

    ​

    ​

    모든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

    ​

    단지, 돈을 빌려 갔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다.

    ​

    단지 이 사실 만으로는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

    ​

    ​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중요한 정보를 속이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다면?

    ​

    ​

    바로 이런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

    ​

    ​

    ​

    예를 들어

    ​

    • 돈을 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도박으로 탕진했다

    → 사기 가능성 높음

    ​

    •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직이었다

    → 사기 가능성 높음

    ​

    • 투자 수익률을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돈을 모았다

    → 사기 가능성 높음

    ​

    ​

    ​

    ​

    ​

    ​

    ​

    ​

    ​

    형사고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

    첫째,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

    채무자들도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

    많은 채무자들이 형사고소를 당하면

    갑자기 돈을 마련해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

    ​

    ​

    둘째, 형사 처벌을 받으면 민사 채권이

    '불법행위 손배해상 채권'으로 변합니다.

    ​

    이 채권은

    나중에 채무자가 회생,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특별한 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

    즉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초강력 채권인 셈입니다.

    ​

    ​

    ​

    ​

    ​

    ​

    ​

    ​

    채무자의 회생 파산 시,

    대응방법

    ​

    ​

    ​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신청했는데,

    그럼 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

    ​

    ​

    ​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해 버린다면

    사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면책 예외 채권'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

    ​

    쉽게 말해서,

    '이 채권은 특별해서 탕감이 안 됩니다'라고

    법원에 말하는 겁니다,

    ​

    ​

    ​

    실제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

    1.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하세요.

    ​

    2. 이 채무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사기, 회복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세요.

    ​

    3.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이건 사기다'라고 인정한다면,

    면책 예외 채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

    ​

    ​

    ​

    ​

    ​

    ​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

    ​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

    참 내 돈 받기 어렵죠?

    ​

    정당한 내 돈을 받기 위해

    또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을 써야 하다니..

    ​

    그러나 여러분,

    ​

    이 비용조차도 쓰지 않으면

    영영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이하부터는 금액대 별 대응 방법을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1.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인 경우

    ​

    이런 경우는 혼자 하시는 게 맞습니다.

    ​

    비용만 해도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적으로 10~15만 원 정도가 들고

    ​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2. 500만 원 ~ 3000만 원의 소송인 경우

    ​

    우리 법에서는 3000만 원 까지를 소액으로 봅니다.

    ​

    소송 가치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3000만 원 이상의 소송인 경우

    ​

    ​

    ​

    ​

    이 금액이라면

    민사와 형사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특히 초기에 가압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반드시 묶어두셔야 합니다.

    ​

    금액이 클수록,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

    여러분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돈을 다시 찾을 시간만 늦추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당장 가압류 신청서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

    채무가 빌린 돈을 얼마인가요?

    ​

    민사, 형사법적 절차를 밟고 계시나요?

    ​

    ​

    가장 먼저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매우

    세밀하게 듣습니다.

    ​

    ​

    기본 아니냐구요?

    ​

    이것조차 안 하는 변호사가 태반입니다.

    ​

    그렇게 지고 나서

    의뢰인 탓합니다.

    ​

    ​

    '문'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


    ​

    여러분 법적 문제가 생긴 것뿐.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는 다 제가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

    ​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

    ​

    ​

    ​

    [1번 문]

    쓰기 >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법률사무소 문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

    [2번 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

    ​

    [3번 문]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

    ​

    ​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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