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3천만 원.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셨나요?
채무자에게 돈이 생겼다면
법적 조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중에
누구에게 먼저 돈을 갚을까요?
여러분, 빌려준 돈 확실히 받으시려면
법적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떼인 돈을 받는 첫 단계는
'민사소송'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 돌려달라"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증거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카톡 대화 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채무자는 여러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투자였어", "그냥 준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동업자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런 변명은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송에서 이기면
'집행권원'이라는 법적 무기를 얻게 되는데,
이는 "이 사람 재산을 조사해서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열쇠인 셈입니다.
소송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 찾아서 압류하세요.
승소 후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뭘 하면 될까요?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들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된 재산을
모두'압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판결 후 당신이 채무자에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또한 간단한 소송으로
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언젠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에게는 언제든 재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처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1년에 한 번씩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 확인
(주소 변경 확인)
2. 부동산 등기부를 조사하기(새로운 부동산 취득 확인)
3. 법원에 예금 조회 신청해놓기(새로운 계좌 확인)
더 강력한 무기는 형사고소입니다.
만약 소송으로도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수단은 '형사고소'입니다.
모든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돈을 빌려 갔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다.
단지 이 사실 만으로는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중요한 정보를 속이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다면?
바로 이런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도박으로 탕진했다
→ 사기 가능성 높음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직이었다
→ 사기 가능성 높음
투자 수익률을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돈을 모았다
→ 사기 가능성 높음
형사고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채무자들도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형사고소를 당하면
갑자기 돈을 마련해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둘째, 형사 처벌을 받으면 민사 채권이
'불법행위 손배해상 채권'으로 변합니다.
이 채권은
나중에 채무자가 회생,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특별한 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초강력 채권인 셈입니다.
채무자의 회생 파산 시,
대응방법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신청했는데,
그럼 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해 버린다면
사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면책 예외 채권'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채권은 특별해서 탕감이 안 됩니다'라고
법원에 말하는 겁니다,
실제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하세요.
2. 이 채무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사기, 회복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세요.
3.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건 사기다'라고 인정한다면,
면책 예외 채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참 내 돈 받기 어렵죠?
정당한 내 돈을 받기 위해
또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을 써야 하다니..
그러나 여러분,
이 비용조차도 쓰지 않으면
영영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부터는 금액대 별 대응 방법을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인 경우
이런 경우는 혼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용만 해도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적으로 10~15만 원 정도가 들고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 500만 원 ~ 3000만 원의 소송인 경우
우리 법에서는 3000만 원 까지를 소액으로 봅니다.
소송 가치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3000만 원 이상의 소송인 경우
이 금액이라면
민사와 형사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기에 가압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반드시 묶어두셔야 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여러분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돈을 다시 찾을 시간만 늦추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당장 가압류 신청서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채무가 빌린 돈을 얼마인가요?
민사, 형사법적 절차를 밟고 계시나요?
가장 먼저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매우
세밀하게 듣습니다.
기본 아니냐구요?
이것조차 안 하는 변호사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지고 나서
의뢰인 탓합니다.
'문'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법적 문제가 생긴 것뿐.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1번 문]
[2번 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3번 문]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