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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경찰 출석 요구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경찰 출석 불응에 대해서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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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Apr 19, 2025
    경찰 출석 요구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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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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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 불응에 대해서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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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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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0님,

    서울 강남 경찰서 강 형사입니다.

    ​

    고소 건으로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

    이 전화를 받았다면

    ​

    누군가가 여러분은 고소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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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가봤자 좋은 것도 없는데

    굳이 나가야 할까?"

    ​

    "그냥 전화를 계속 무시하면 안 될까?"

    ​

    ​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

    ​

    ​

    경찰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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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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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

    ​

    ​

    경찰의 출석요구.

    단순한 초대장이 아닙니다.

    ​

    ​

    경찰에서 오는 출석요구는

    단순한 '부탁'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

    마치 친구의 생일파티 초대장처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

    ​

    ​

    이미 경찰은 여러분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 중이고,

    ​

    여러분이 그 사건의 피의자(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나

    피고소인(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

    ​

    즉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식 절차가

    시작된 셈입니다.

    ​

    ​

    ​

    그래서 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

    더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

    ​

    ​

    ​

    출석 불응 시 단계적 법적 조치

    ​

    ​

    경찰은 여러분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단계적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

    첫 번째 단계 :

    지명통보가 찾아옵니다.

    ​

    ​

    경찰출석요구를 무시하면

    가장 먼저 '지명 통보'라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 00님, 서울 강남 경찰서입니다.

    현재 고소건으로 지명통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로 공문이 날아오거나

    여러분 명의의 핸드폰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옵니다.

    ​

    ​

    ​

    단순한 전화나 문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법적 통지입니다.

    ​

    경찰이 여러분을 찾고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죠.

    ​

    ​

    즉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경찰 기록에 '출석 불응자'로 등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

    ​

    ​

    ​

    두 번째 단계 :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

    ​

    지명통보를 여러 차례 해도 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

    바로 '지명수배'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

    ​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모든 신상정보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수배자로 등록이 됩니다.

    ​

    즉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여러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

    ​

    ​

    교통단속에 걸려도, 신분증 확인을 해도,

    다른 문제로 경찰서에 갔다고 해도

    ​

    바로 해당 사건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

    ​

    ​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출석요구'가 아니라

    '수배 중인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

    ​

    ​

    ​

    세 번째 단계 :

    국내, 국외 어디든 찾습니다.

    ​

    ​

    ​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은

    출입국 관리소와 협조하여 여러분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로 도망갔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

    ​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해외에 다녀와서 한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소에 바로 경찰에 통보를 합니다.

    ​

    즉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그럼 해외에 체류하면서 시간을 끌면 되잖아요"

    ​

    ​

    만약 이미 체류 중이라면 '피의자 중지'상태가 되는데

    이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이 지나도 범죄 혐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

    즉 내가 해외로 나감과 동시에

    사건의 공소시효도 멈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

    ​

    ​

    ​

    ​

    ​

    ​

    ​

    결국 발각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

    ​

    1. 마지막 기회 '임의동행'에서 '강제 체포'까지

    ​

    ​

    경찰관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

    이것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

    ​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마저 싫다고 거부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선택권은 없게 됩니다.

    ​

    ​

    바로 '구인', '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

    ​

    ​

    즉 수갑이 채워질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

    ​


    ​

    ​

    2. 강제수사

    ​

    ​

    여러분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이 수사 단계에서는 소용없어집니다.

    ​

    즉 강제수사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

    ​

    특히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이미 법원에서

    "이 사람은 범죄 협의가 있고 체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승인한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경찰의 합법적 강제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진술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

    즉 증거를 수집하거나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할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

    ​

    결국 여러분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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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출석 불응이 가져오는 큰 불이익

    ​

    ​

    선처해 주고 싶어도

    선처해 줄 수가 없습니다.

    ​

    ​

    만약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

    수사에 출석해서 이런 정황을 설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경찰이나 검찰, 판사가

    선처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

    하지만 처음부터 출석을 거부하고 도망만 다닌다면

    ​

    이런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

    ​

    즉 이제 와서 하는 말은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

    ​

    ​

    ​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

    ​

    ​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

    그만큼 구속이 되면 직장도 잃고,

    가족과도 떨어지고,

    사회적 낙인까지 찍혀버리기 때문입니다.

    ​

    ​

    ​

    ​

    하지만 출석 불응은

    그 자체로도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돼버립니다.

    ​

    ​

    사전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인데

    ​

    이미 여러분은 도주를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낸 셈입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는 이미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

    석방하면 또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와 같은

    ​

    이런 논리에 반박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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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상황별 경우의 수와 결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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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조사 전 불응한 경우

    ​

    ​

    처음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이 상황은 앞서 설명한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

    ​

    하지만 아직 그나마 괜찮은 상황입니다.

    ​

    아직 공식적인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겁니다.

    ​

    ​

    그러니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 후 준비해서 출석한다면

    ​

    아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

    ​

    ​

    ​

    피의자 조사 후 잠적한 경우

    ​

    ​

    피의자 조사를 한 번 받고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셨다 해도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

    여러분 없이도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

    ​

    즉 검사는 여러분의 추가 항변 없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

    재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

    ​

    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한 번 조사를 받았는데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

    "나는 절대 훔친 것이 아닙니다"라는

    항변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

    ​

    ​

    만약 나중에 체포되어서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이미 검찰 수사도 끝나고,

    재판까지 진행이 된 경우라면

    ​

    여러분의 말은

    뒤늦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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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법적 조력을 받으세요.

    ​

    ​

    여러분, 피해 다니지 마시고

    ​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는

    ​

    어떤 진술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고,

    ​

    불필요한 자백이나 실수를 방지해 주고,

    ​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고,

    ​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

    ​

    ​

    ​

    혼자 싸우려고 하시다가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

    ​

    ​

    ​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

    ​

    ​

    ​

    지금의 결정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세요

    ​

    쉽게 해결될 일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더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

    반드시 막으시길 바랍니다.

    ​

    ​

    ​

    직면하세요.

    ​

    ​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

    ​

    ​

    저희는 아주 세밀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

    그렇게 바로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

    ​

    ​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

    ​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

    ​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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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

    ​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

    ​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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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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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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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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