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경찰 출석 불응에 대해서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이 00님,
서울 강남 경찰서 강 형사입니다.
고소 건으로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은 고소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가봤자 좋은 것도 없는데
굳이 나가야 할까?"
"그냥 전화를 계속 무시하면 안 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경찰의 출석요구.
단순한 초대장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오는 출석요구는
단순한 '부탁'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마치 친구의 생일파티 초대장처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경찰은 여러분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 중이고,
여러분이 그 사건의 피의자(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나
피고소인(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즉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식 절차가
시작된 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석 불응 시 단계적 법적 조치
경찰은 여러분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단계적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
지명통보가 찾아옵니다.
경찰출석요구를 무시하면
가장 먼저 '지명 통보'라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00님, 서울 강남 경찰서입니다.
현재 고소건으로 지명통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로 공문이 날아오거나
여러분 명의의 핸드폰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옵니다.
단순한 전화나 문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법적 통지입니다.
경찰이 여러분을 찾고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죠.
즉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경찰 기록에 '출석 불응자'로 등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 :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지명통보를 여러 차례 해도 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지명수배'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모든 신상정보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수배자로 등록이 됩니다.
즉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여러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통단속에 걸려도, 신분증 확인을 해도,
다른 문제로 경찰서에 갔다고 해도
바로 해당 사건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출석요구'가 아니라
'수배 중인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 :
국내, 국외 어디든 찾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은
출입국 관리소와 협조하여 여러분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로 도망갔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해외에 다녀와서 한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소에 바로 경찰에 통보를 합니다.
즉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 체류하면서 시간을 끌면 되잖아요"
만약 이미 체류 중이라면 '피의자 중지'상태가 되는데
이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이 지나도 범죄 혐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내가 해외로 나감과 동시에
사건의 공소시효도 멈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발각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1. 마지막 기회 '임의동행'에서 '강제 체포'까지
경찰관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마저 싫다고 거부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선택권은 없게 됩니다.
바로 '구인', '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즉 수갑이 채워질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2. 강제수사
여러분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이 수사 단계에서는 소용없어집니다.
즉 강제수사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특히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이미 법원에서
"이 사람은 범죄 협의가 있고 체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경찰의 합법적 강제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진술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증거를 수집하거나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할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결국 여러분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출석 불응이 가져오는 큰 불이익
선처해 주고 싶어도
선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에 출석해서 이런 정황을 설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경찰이나 검찰, 판사가
선처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출석을 거부하고 도망만 다닌다면
이런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와서 하는 말은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속이 되면 직장도 잃고,
가족과도 떨어지고,
사회적 낙인까지 찍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석 불응은
그 자체로도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돼버립니다.
사전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인데
이미 여러분은 도주를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는 이미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석방하면 또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와 같은
이런 논리에 반박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각 상황별 경우의 수와 결과들
피의자 조사 전 불응한 경우
처음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앞서 설명한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나마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 후 준비해서 출석한다면
아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잠적한 경우
피의자 조사를 한 번 받고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셨다 해도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여러분 없이도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즉 검사는 여러분의 추가 항변 없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재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한 번 조사를 받았는데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훔친 것이 아닙니다"라는
항변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만약 나중에 체포되어서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이미 검찰 수사도 끝나고,
재판까지 진행이 된 경우라면
여러분의 말은
뒤늦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법적 조력을 받으세요.
여러분, 피해 다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어떤 진술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실수를 방지해 주고,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시다가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지금의 결정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세요
쉽게 해결될 일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더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드시 막으시길 바랍니다.
직면하세요.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희는 아주 세밀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바로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