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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벌금형도 전과?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 기록 차이 싹 정리해 드립니다

    ※늘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이 글 하나로, 전과 기록에 대한 당신의 모든 오해와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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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Apr 30, 2025
    벌금형도 전과?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 기록 차이 싹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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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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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하나로,

    ​

    전과 기록에 대한 당신의 모든 오해와 "-카더라"

    를 끝내드리겠습니다.

    ​

    ​

    다른 정보는 더 이상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

    자신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

    ​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기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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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 찍히면 끝이다.

    ​

    '한번 찍히면 끝이다.'

    ​

    ​

    많은 분들이 전과기록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

    ​

    실수 한 번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력서 지원도 못하고,

    취업도 어렵고,

    해외여행도 막힌다고 생각하죠.

    ​

    ​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

    ​

    ​

    전과 있으면 신분증에 표시된다?

    ​

    이 또한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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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글에서는,

    ​

    ​

    ​

    ▲ 전과 기록의 종류와

    ▲ 언제 삭제되는지,

    ▲ 전과 기록은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

    ​

    ​

    하나씩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

    ​

    ​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

    ​

    ​

    전과 기록의 종류

    ​

    ​

    전과 기록은 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 표,

    그리고 범죄 경력자료.

    ​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록됩니다.

    ​

    검찰청이나 군 검찰청이 관리하며,

    비교적 중한 범죄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2. 수형인명 표

    ​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대상입니다.

    ​

    다만, 시, 구, 읍, 면사무소 같은

    지역 행정기관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

    ​

    3. 범죄 경력자료

    ​

    경찰청이 관리하는 기록입니다.

    ​

    지문, 인적 사항, 죄명까지 포함되며,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수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형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표와 달리,

    범죄경력자료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평생 남습니다.

    ​

    ​

    ​

    ​

    <핵심 요약>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 형 종료 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삭제.

    ​

    범죄경력자료는

    ▶ 기록은 영구 보관되지만,

    ▶ 형의 실효로 인해 사회생활에서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취급.

    ​

    ​

    ​

    ​

    ​

    범죄 경력자료는 왜 끝까지 남을까요?

    ​

    ​

    범죄 경력자료는 왜 끝까지 남을까요?

    ​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과거 전력을 알고 수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

    ​

    다만, 이 자료를

    아무나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제한된 목적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이를 어기고 무단 열람, 공개하면,

    열람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전과 기록 삭제(실효) 기준

    ​

    ​

    ​

    '빨간 줄' 언제 없어질까?

    ​

    ​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시겠죠?

    ​

    ​

    전과 기록, 언제 없어질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

    ​

    ​

    ​

    1. 집행유예

    ​

    ​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즉시 삭제됩니다.

    ​

    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

    왜냐하면 집행유예도 법적으로는

    '유죄'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

    ​

    2. 징역, 금고형

    ​

    ​

    • 3년 초과 징역, 금고

    : 출소 후 10년 지나야 실효

    ​

    • 3년 이하 징역, 금고

    : 출소 후 5년 지나야 실효

    ​

    형이 무거울수록, 기록도 오래 남습니다.

    ​

    ​

    3. 벌금형

    ​

    ​

    벌금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실효.

    ​

    '벌금형은 2년 지나면 지워진다'는 말,

    바로 이 기준 때문입니다.

    ​

    ​

    4. 기소유예

    ​

    ​

    기소유예는 아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

    ​

    ​

    전과 기록 조회는 누가 할 수 있을까?

    ​

    ​

    '내 전과 기록, 누가 볼 수 있을까요?'

    ​

    ​

    ​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나 못 봅니다.

    ​

    ​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회사나 개인은 절대 열람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공무원 채용 등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조회가 허용됩니다.

    ​

    ​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서나 민원24에서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경력증명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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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과 기록 vs 수사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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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

    전과 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다릅니다.

    ​

    ​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록일 뿐,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즉, 아직 '전과자'가 아닙니다.

    ​

    ​

    수사경력자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더 빨리 삭제됩니다.

    ​

    ​

    무고한 사람이 괜히 기록 때문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법이 장치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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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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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

    ​

    어쩌면 이미 피의자 신분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

    두렵죠.

    불안하죠.

    ​

    ​

    ​

    여기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

    ​

    ​

    그런데. 여러분.

    ​

    ​

    ​

    단언컨대

    당신이 우리를 먼저 만났더라면,

    ​

    지금 이 순간,

    전과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덜했을 겁니다.

    ​

    ​

    아니,

    애초에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

    ​

    ​

    이미 형이 확정됐다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

    ​

    하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 조사 전이라면,

    ​

    ​

    전과를 걱정할 필요 없는 결과,

    아직 만들 수 있습니다.

    ​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

    ​

    ​

    당신의 이야기를 상세히 듣기 전에

    함부로 상황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

    ​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

    ​

    ​

    벌률사무소 '문'은

    당신의 이야기를

    매우 세밀하게 듣습니다.

    ​

    ​

    ​

    수임 전, 그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형을 어떻게 줄일지

    ​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

    두 번째 인생은,

    전과가 사라지는 순간부터입니다.

    ​

    그 순간을,

    제가 반드시 끌어당기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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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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