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이 글 하나로,
전과 기록에 대한 당신의 모든 오해와 "-카더라"
를 끝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보는 더 이상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자신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기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찍히면 끝이다.
'한번 찍히면 끝이다.'
많은 분들이 전과기록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실수 한 번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력서 지원도 못하고,
취업도 어렵고,
해외여행도 막힌다고 생각하죠.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전과 있으면 신분증에 표시된다?
이 또한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 전과 기록의 종류와
▲ 언제 삭제되는지,
▲ 전과 기록은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
하나씩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전과 기록의 종류
전과 기록은 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 표,
그리고 범죄 경력자료.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록됩니다.
검찰청이나 군 검찰청이 관리하며,
비교적 중한 범죄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수형인명 표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대상입니다.
다만, 시, 구, 읍, 면사무소 같은
지역 행정기관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3. 범죄 경력자료
경찰청이 관리하는 기록입니다.
지문, 인적 사항, 죄명까지 포함되며,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수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형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표와 달리,
범죄경력자료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평생 남습니다.
<핵심 요약>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 형 종료 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삭제.
범죄경력자료는
▶ 기록은 영구 보관되지만,
▶ 형의 실효로 인해 사회생활에서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취급.
범죄 경력자료는 왜 끝까지 남을까요?
범죄 경력자료는 왜 끝까지 남을까요?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과거 전력을 알고 수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 자료를
아무나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제한된 목적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 열람, 공개하면,
열람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삭제(실효) 기준
'빨간 줄' 언제 없어질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시겠죠?
전과 기록, 언제 없어질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1.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즉시 삭제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도 법적으로는
'유죄'판결이기 때문입니다.
2. 징역, 금고형
3년 초과 징역, 금고
: 출소 후 10년 지나야 실효
3년 이하 징역, 금고
: 출소 후 5년 지나야 실효
형이 무거울수록, 기록도 오래 남습니다.
3. 벌금형
벌금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실효.
'벌금형은 2년 지나면 지워진다'는 말,
바로 이 기준 때문입니다.
4.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아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전과 기록 조회는 누가 할 수 있을까?
'내 전과 기록,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나 못 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은 절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등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조회가 허용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서나 민원24에서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경력증명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과 기록 vs 수사경력자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전과 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다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록일 뿐,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직 '전과자'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더 빨리 삭제됩니다.
무고한 사람이 괜히 기록 때문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법이 장치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미 피의자 신분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두렵죠.
불안하죠.
여기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컨대
당신이 우리를 먼저 만났더라면,
지금 이 순간,
전과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덜했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이미 형이 확정됐다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 조사 전이라면,
전과를 걱정할 필요 없는 결과,
아직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상세히 듣기 전에
함부로 상황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벌률사무소 '문'은
당신의 이야기를
매우 세밀하게 듣습니다.
수임 전, 그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형을 어떻게 줄일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전과가 사라지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을,
제가 반드시 끌어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