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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방범용,아파트, 어린이집 CCTV 열람하는 법, 경찰청 공식 입장 정리해 드립니다

    최소 3일, 평균 7일, 길어야 30일.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워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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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y 03, 2025
    방범용,아파트, 어린이집 CCTV 열람하는 법, 경찰청 공식 입장 정리해 드립니다

    ​

    ​

    ​

    ​

    ​

    최소 3일,

    평균 7일,

    길어야 30일.

    ​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

    ​

    ​

    ​


    도대체 CCTV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긁고 도망쳤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갑자기

    시비를 걸고 위협했습니다.

    ​

    나는 피해자고,

    근처에 분명히 CCTV가 있었고,

    찍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이겁니다.

    ​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은 어렵습니다.'

    '경찰 없이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

    ​

    ​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

    ​

    CCTV는 온종일 나를 찍어놓고,

    내가 당했을 땐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

    ​

    저런 말들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

    ​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

    ​

    당신이 방범용 CCTV 열람할 정당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이 글 안에 전부 담았습니다.

    ​

    '피해는 내가 봤는데

    CCTV는 아무도 안 보여준다'는 억울함,

    ​

    이 글로 끝낼 수 있습니다.

    ​


    ​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방범용 CCTV 열람 방법을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

    당신이 지금 억울하거나,

    다급하다는 증거입니다.

    ​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돌아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

    ​

    ​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말하는

    핵심 원칙

    ​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고 해서,

    방범용 CCTV 열람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

    ​

    핵심은?

    모자이크 처리입니다.

    ​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은

    가려서 보여주면 되고,

    모자이크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

    ​

    그래서 방범용 CCTV 열람하고 싶다면,

    이렇게 요청하세요.

    ​

    ​

    '해당 시간대 CCTV를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

    ​

    이렇게 말하면,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

    나만 나온 CCTV

    vs 다른 사람도 나온 CCTV

    ​

    ​

    CCTV 열람 권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

    1. 내가 혼자 나온 경우

    ​

    ​

    나만 나온 CCTV는 즉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

    ​

    이 경우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다른 사람도 함께 나온 경우

    ​

    ​

    대부분의 CCTV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찍혀 있습니다.

    ​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정보는

    ​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무조건적인 거부는 잘못된 대응입니다.

    ​

    ​

    ​

    ​

    현실의 벽: CCTV 관리자의 한계

    ​

    ​

    ​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가능하다

    →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

    ​

    대부분의 CCTV 관리자들은

    모자이크 기술이나 장비가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래서 나오는 말은

    '알아보겠습니다.'인데,

    ​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영상이 삭제된다는 겁니다.

    (CCTV는 보통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

    이렇게 열람조차 못 해본 채 증거를 잃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

    ​

    ​

    ​

    ​

    CCTV, 이렇게 해야 확실히 확보됩니다.

    ​

    ​

    ​

    '찍힌 거 아는데, 왜 나는 못 보냐고요.'

    → 이럴 때, 실제로 통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

    ​

    ​

    1. 보관 요청부터 하세요.

    ​

    ​

    CCTV 영상은 대부분 짧게는 3~7일,

    길어도 30일 내에 자동 삭제됩니다.

    ​

    ​

    ​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

    ​

    '해당 영상, 증거로 필요하니 별도 보관해 주세요.'

    ​

    ​

    이렇게 요청하면, 관리자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경찰에 사건 접수하기

    ​

    ​

    열람 거부 당했다면, 경찰 신고가 가장 확실합니다.

    ​

    단순히 경찰 동행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건 접수'가 되어야 경찰이 영상 확보에 나섭니다.

    ​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 112 또는 경찰서 방문

    • CCTV 위치와 사건 상황 설명

    • 영상 확보 요청 명확히 하기


    3.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기

    ​

    ​

    정말 중요한 영상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세요.

    ​

    이건 법원이 영상 제출을 명령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

    절차가 복잡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방범용 CCTV 열람 요정 정리

    • 나만 찍힌 CCTV → 즉시 열람 가능

    ​

    • 다른 사람이 있어도 → 모자이크 처리하면 열람 가능

    ​

    • 모자이크 비용은 본인 부담

    ​

    • 거부하면, '경찰청, 개인정보위 공식 입장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

    • 영상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보관 요청

    ​

    • 안 보여주면 경찰에 사건 접수

    ​

    • 정말 중요한 거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

    ​

    여러분, 망설이면 삭제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

    왜 CCTV를 꼭 열람하고 싶으가요?

    ​

    ​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이 왜 이 글을 찾아왔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려 합니다.

    ​

    ​

    그 영상을 봐야만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고,

    ​

    ​

    그 영상이 있어야만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

    ​

    ​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

    ​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대충 듣지 않습니다.

    ​

    ​

    감정, 맥락, 진심까지

    한 줄도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

    ​

    ​

    반드시 당신이 찍힌 그 CCTV를,

    당신이 원하는 결과로 연결될

    증거로 만들어냅니다.

    ​

    ​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포기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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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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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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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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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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