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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명예훼손, 적절한 합의금 딱! 정해드립니다. (by 형사전담변호사)

    수임하지 마세요. 저희의 실력을 먼저 명확히 아시기도 전에 저희를 수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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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y 06, 2025
    모욕죄, 명예훼손, 적절한 합의금 딱! 정해드립니다. (by 형사전담변호사)

    ​

    ​

    ​

    ​

    ​

    수임하지 마세요.

    ​

    ​

    저희의 실력을 먼저 명확히 아시기도 전에

    저희를 수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실력을 미리 보여드리지도 않고

    ​

    "우리가 최고다!"

    "우리를 수임하셔야 한다!"

    ​

    ​

    말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

    당신 사건의

    가장 명확한 진단이 늘 우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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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직하게

    제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

    ​

    ​

    ​

    얼마를 제안해야 하지?

    평균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지?

    상대방이 많이 부른 건지,

    적당한 건지 판단이 안 되네..

    ​

    ​

    여러분의 고민

    누구보다 형사전담 변호사인 제가

    잘 압니다

    ​

    ​

    바로.

    '얼마를 줘야 끝낼 수 있느냐'

    ​


    ​

    ​

    여러분,

    ​

    합의금을 '감'으로 결정하면,

    그 감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

    ​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손해 보며 끝낼 일은

    없을 겁니다.

    ​

    ​

    ​

    지금부터,

    ​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 합의금 시세와

    그 금액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들을

    ​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

    ​

    ​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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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모욕, 명예훼손,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

    ​

    ​

    대부분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

    ​

    '구약식'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구약식이란,

    ​

    검사가 기록만 보고 벌금액을 정하면 법원이 승인하고,

    가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

    시간도 절약되고, 부담도 적죠.

    ​

    ​

    이때 벌금은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100~150만 원 선에서 합의됩니다.

    ​

    ​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형성되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

    ​

    ※물론 세부적인 사례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더 적을 수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일률적인 기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

    ​

    ​

    ​

    ​

    ​

    모욕죄, 명예훼손죄 합의금이

    비교적 낮게 형성되는 이유

    ​

    ​

    생각보다 낮은 합의금 시세에 의외라고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

    ​

    이유는 간단합니다.

    ​

    ​

    비교적 다른 중범죄에 비해 범죄가 가볍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

    '그럴 바엔 그냥 벌금 내는 게 낫지.'

    ​

    ​

    ​

    그래서 당신이 피해자라면,

    ​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 사건만큼은

    합의금을 꼭 받아야 한다면,

    무작정 높은 금액을 제시하시기보다는

    ​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생활환경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금액을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

    ​

    ​

    ​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

    ​

    물론, 일반적인 시세를 훨씬 넘기는 예외적인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

    이하에서는 예외적인 상황 몇 개를

    다뤄보겠습니다.

    ​

    ​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된 행위입니다.

    ​

    한두 번이 아니라면,

    악의적 의도로 간주되어 처벌도, 합의금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

    ​

    둘째,

    발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우입니다.

    ​

    ​

    특히 성범죄 연루설 같은 허위사실은

    단순 모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

    당연히 합의금의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

    ​

    셋째,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큰 경우입니다.

    ​

    불륜의 사실을 회사에 폭로하거나,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

    명예훼손으로 직장, 사회적 평판에 타격이 컸다면,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특정 계약이 취소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다면,

    ​

    그에 비례해 합의금도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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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적절한 금액'만큼 중요한

    '합의 타이밍'

    ​

    ​

    ​

    변호사님, 합의는 언제 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

    ​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입니다.

    ​

    ​

    합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

    특히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기에

    ​

    내가 잘못한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합의 시기는 빨리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

    ​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언제 하느냐'가

    사건을 '어떻게 끝내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

    ​

    ​

    가장 유리한 합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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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합의, 피해자가 순순히 전화는 잘 받던가요?

    ​

    ​

    ​

    ​

    가해자분들 중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

    ​

    ​

    피해자가 순순히 전화는 잘 받던가요?

    ​

    당신이 요구한 대로 합의에 응해주던가요?

    ​

    ​

    피해자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해서 협박당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가서 발언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

    ​

    직접 하시는 합의 시도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

    ​

    합의가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

    합의는,

    ​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야 하고,

    +

    합의서도 받아내야 하고,

    +

    금액을 조절해야 하고,

    +

    가급적 빠른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하는

    ​

    설득과 협상의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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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칫 가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이

    ​

    합의를 강제하는 걸로 비칠 수 있고,

    때로는 2차가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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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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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

    전과 1개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

    ​

    그 자체가 가장 큰 이익입니다.

    ​

    ​

    ​

    문의주신다면

    ​

    딱 저 목표 하나만 명확히 설정하고

    움직이겠습니다.

    ​


    ​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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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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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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