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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형사조정제도 절차, 합의금, 가능한지 여부까지. 공개합니다.

    변호사님 재판전에 합의하고 싶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합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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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May 31, 2025
    형사조정제도 절차, 합의금, 가능한지 여부까지.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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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재판전에 합의하고 싶습니다..

    ​

    ​

    재판받기 전에 합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형사조정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

    시기를 놓치는 그 순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


    ​

    ​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그 안에서 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

    ​

    ​

    ​

    ​

    형사조정제도란?

    ​

    ​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이 중간에 조율해 주는 제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조정위원이라는 사람이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듣고 원만한 합의를 도와줍니다.

    ​

    ​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고,

    가해자도 사과와 배상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

    ​

    ​

    즉 형사조정제도는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

    ​

    ​

    ​

    ​

    ​

    ​

    ​

    형사조정제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딱 한 달 안에만' 형사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

    그러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걸 알게 되면

    바로 검사실에 연락하세요.

    ​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

    ​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청은 피해자나 고소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검사님이 수사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회부해 줄 수도 있습니다.

    ​

    ​

    ​

    특히 가족 간의 사건, 이웃 간의 갈등 같은 경우,

    처벌보다는 화해와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

    검사님들이 먼저 권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그 후 검사실에서 조정 의사를 물어보고

    형사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조정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첫 번째,

    대면 조정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 날짜에 출석합니다.

    ​

    조정위원 앞에서 각각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

    ​

    두 번째,

    비대면 조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랑 마주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조정위원이 전화 등으로 번갈아 연락하면서

    조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

    ​

    특히 요즘은 민감한 사건도 많고

    거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조정이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

    ​

    ​

    ​

    ​

    ​

    ​

    ​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

    '병원비가 10만 원 나온 사건과

    100만 원 나온 사건이 같을까요?'

    ​

    '대학생이 때린 것과 의사가 때린 것이 같을까요?'

    ​

    '한 번 실수한 것과 여러 번 반복한 것이 같을까요?'

    ​

    ​

    즉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양쪽 사정을 듣고

    적정한 수준을 제안해 주는 겁니다.

    ​

    ​

    ​


    ​

    ​

    ​

    조정위원들이

    합의금을 제안할 때 보게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

    ​

    ​

    첫 번째, 실제 피해를 봅니다.

    ​

    병원비, 약 값, 일 못한 날의 손실 같은 것을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과 진단서 등 증거를 모아두세요.


    두 번째, 정신적 피해를 봅니다.

    ​

    "얼마나 무서웠을까" ,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고려합니다.

    ​

    비록 이건 주관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세 번째, 가해자의 사정도 봅니다.

    ​

    "이 사람이 억만장자인지,

    일용직 노동자인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

    같은 100만 원이라도

    사람마다 부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반성의 정도를 봅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합의금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

    ​

    ​

    ​

    ​

    ​

    ​

    ​

    ​

    ​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도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

    즉 일시불로 지급할지, 분할 지급할지에 대해

    정하셔야 합니다.

    ​

    ​

    만약 분할지급할 경우

    매월 지급금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셔야 하고,

    ​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

    ​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합의서 작성'입니다.

    ​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먼저, 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세요.

    ​

    이번 사건에만 해당하는 건지,

    다른 사건에도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 정하셔야 합니다.

    ​

    합의금 외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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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

    ​

    형사조정제도는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

    특히 성폭력 사건 같은 민감한 사건들은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할 경우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

    조정 효과가 큰 사건들이 있는데

    크게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

    ​

    첫 번째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

    즉 형사조정이 성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

    재판도 없고, 벌금도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


    ​

    ​

    두 번째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 같은 사건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

    즉 조정이 성공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역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

    ​

    ​

    ​

    그럼 다른 사건들은 소용없는 건가요?

    ​

    ​

    ​

    일반 형사사건도

    조정이 성공하면 검사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

    그럼 검사가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했구나,

    처벌을 좀 가볍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

    ​

    ​

    ​

    그래서 실제로 기소유예가 되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

    ​

    ​

    ​

    ​

    ​

    ​

    ​

    조정이 실패하면 손해 보게 될까요?

    ​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조정이 실패하면 사건은 원래대로

    수사나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

    즉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

    ​

    '조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까

    더 무겁게 처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나 판사는 없습니다.

    ​

    ​

    오히려 '합의 의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

    ​

    ​

    ​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말해도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

    조정 과정은 비밀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

    ​

    ​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어떤 사건이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

    ​

    검사 배당이 언제 되었나요?

    ​

    어떤 결과를 원하시나요?

    ​

    ​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

    ​

    ​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

    ​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


    ​

    몇 마디로, 몇 장짜리 서류로

    당신 사건을 대하지 않습니다.

    ​

    ​

    '문'에서는

    ​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

    ​


    ​

    ​

    ​

    ​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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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법률사무소 문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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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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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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