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사람은,
1km 지점부터
페이스를 올린 사람입니다.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다시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최근 상담 오신 한 고객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1심을 혼자 진행하다가 결국 패소하셨고,
2심에서야 '제대로 해보자'며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놀라운 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1심은 혼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민사소송 항소심 변호사 선임하자'
'소송은 어차피 3번까지잖아?'
여러분
이런 판단은
민사소송을 완전히 그르치는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재판은 3심제지만,
실제로 승부는 대부분 1심에서
결정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1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지,
재판 단계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달라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민사소송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1심, 2심, 3심,
뭐가 다른 걸까요?
1심은 사실을 밝히는 단계입니다.
1심은 '사실심'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입니다.
여기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증거 제출, 증인 신문, 감정 신청, 사실조회 등의 절차들이 핵심이 됩니다.
또, 재판부도 적극적으로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심은 '1심 판결 타당한가'를 다시 따져보는 단계입니다.
2심의 역할은 1심에서 나온 판결이
법과 절차에 맞게 내려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인 신청이나 감정 신청도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사소송 항소심 변호사님이
2심에서 증인 신청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느라 제대로 된
증거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보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정까지 2심에서 봐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심에서 소송을 잘못 진행했다고 해도,
2심에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각 재판 단계는 고유한 역할이 있고,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심(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법률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따집니다.
새로운 증거 제출?
불가능.
판결 결과 뒤집기?
거의 불가능.
실제 통계를 봐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소송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1심부터 '올인'해야 합니다.
'일단 1심은 가볍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 항소심 변호사 선임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1심에서 재판을 대충 진행하면,
결국 2심, 3심까지 가게 되고
민사소송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시간, 감정적 스트레스까지 모든 부담이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1심에서 제대로 이겨야 2심도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심은 시간도 빠듯하고 기회도 적습니다.
1심처럼 여러 번 변론기일이 잡히지도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심부터는 새로운 증거 제출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흐름을 놓친 상태에서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2심은,
1심에서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정리 짓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1심에서 승부를 끝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각 심급마다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재판은 단계별로 역할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1심]
사실관계를 입증할 모든 증거를 총동원하세요.
증인신청, 감정, 사실조회 등도 이때 해야 합니다.
[2심]
법률적 해석을 중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는 거의 채택되지 않으니,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해야 합니다.
[3심(대법원)]
오직 '법률 해석의 오류'만 판단하고,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과를 뒤집기도 어렵습니다.
1심에서 소홀하면,
그 이후의 심급은
'재도전'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1심에 사활을 거는 것,
그게 현명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제가 그동한 승소했던 사건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1심에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점.
그게 결국 결과를 바꿨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면,
혼자 진행해도 무리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어떤 증거가 유리한지,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판례와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략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1심에 올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사람은,
1km 지점부터 페이스를 올린 사람입니다.
잠깐의 상담이라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