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log logo
|
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부담 되시나요? 어쩌면 스스로 무덤 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막 던졌다가 법정에서 그대로 부메랑 됩니다. 내용증명 때문에 일을 더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문's avatar
    법률사무소 문
    Jun 16, 2025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부담 되시나요? 어쩌면 스스로 무덤 파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

    ​

    ​

    내용증명?

    ​

    막 던졌다가

    법정에서 그대로 부메랑 됩니다.

    ​

    ​

    ​

    ​

    ​

    내용증명 때문에 일을 더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

    '일단 보내고 보자' 했다가

    사태 커지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분들,

    정. 말. 많습니다.

    ​

    애초에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벌써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분들입니다.

    ​

    당신만은 그러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

    지금부터,

    ​

    '내용증명으로 자기 무덤 파는 사람들'의 특징과,

    변호사가 쓴 내용증명은 무엇이 다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문,

    대표 변호사

    ​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

    ​

    ​

    ​

    ​

    ​

    ​

    내용증명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들

    ​

    내용증명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분들의 특징,

    딱 이 한 가지 사례 보시면 바로 감 잡으실 겁니다.

    ​


    두 친구가 식당을 차렸습니다.

    ​

    한 명은 실력 있는 요리사,

    한 명은 돈이 많았죠.

    ​

    식당이 처음엔 잘 되다가,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

    그런데 어느 날, 요리사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온 겁니다.

    ​

    돈 많은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동업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주장합니다.

    ​

    이런 식의 주장, 동업이 깨질 때 자주 나옵니다.

    ​

    돈 준 사람은 대여금이라고 하고,

    돈 받은 사람은 투자금이라고 하죠.

    ​

    그런데 내용증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

    '월 매출도 내가 확인했고,

    직원도 직접 고용했으며,

    메뉴 구성에도 관여했다'

    ​

    이런 문장들이 무슨 뜻일까요?

    ​

    법적으로 보면,

    '나는 식당 운영에 깊이 관여한 공동사업자였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

    돈 많은 친구는 아마

    '식당이 망한 건 다 네 탓이고, 난 돈이나 돌려받겠다'는

    의도로 썼을 거예요.

    ​

    하지만 변호사 눈으로 보면

    자기주장에 불리한 사실들만

    줄줄이 써놓은 거죠.

    ​

    바로 이게 혼자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

    ​

    ​

    변호사는 이렇게 다르게 접근합니다.

    ​

    • 먼저, 큰 그림부터 그립니다.

    ​

    일반인들은 내용증명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

    '뭘 써야 하지?'

    '양식은 어떻게 하지?'

    여기에만 매달리죠.

    ​

    하지만 변호사는 다릅니다.

    ​

    이 내용증명이 전체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

    이걸로 협상을 끝낼 건지,

    아니면 소송까지 갈 건지 따져보죠.

    ​

    만약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나중에 이 내용증명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도 괜찮을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


    • 그다음은 사실관계를 칼로 자르듯 정리합니다.

    ​

    영화에서 변호사들이 법조문으로 싸우는 장면,

    한 번쯤 보셨죠?

    ​

    그건 정말 영화일 뿐입니다.

    ​

    현실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건

    '사실관계'입니다.

    ​

    그래서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어떤 사실을 넣을지

    정말 신중하게 고릅니다.

    ​

    내게 유리한 이야기만 선별해서 쓰고,

    불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다 빼버리죠.

    ​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

    내 이름 석 자 들어간 서류에 뭔가를 적는다는 건

    그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


    • 상대방의 반응까지 계산합니다.

    ​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일반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지만,

    ​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예상하고,

    그 반응까지 포함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

    오랫동안 사귄 연인이 헤어진 후,

    돈 문제로 다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여자 측 변호사는 남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당신이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건데, 그거 다 거짓말 같더라.

    사기죄로 고소할 건데 그전에 기회를 줄 테니 돈을 갚아라'

    ​

    남자는 억울하다며

    '사업에 쓴 거고 갚을 생각도 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

    그리고 그 답장은 그대로 연인 관계에서 '그냥 준 돈'이 아니라,

    ​

    '대여금'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죠.

    ​

    여기서 여자 측 변호사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

    남자가 사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집중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대여 여부'는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

    결과적으로,

    남자는 사기죄 혐의를 방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스스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해버린 거죠.

    ​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결과는?

    ​

    당연히 여자가 이겼습니다.

    ​

    ​

    ​

    ​

    ​

    ​

    ​

    내용증명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

    ​

    ​

    무조건 답장해야 한다는

    프레임부터 깨야 합니다.

    ​

    ​

    ​

    ​

    ​

    내용증명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거 언제까지 답장해야 되지?'

    ​

    그 프레임부터 깨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답장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중요한 건,

    '왜 지금,

    왜 이런 내용으로,

    왜 이런 방식으로 보내왔는가'입니다.

    ​

    바로 상대방의 의도죠.

    ​

    그런데 문제는,

    내용증명만 읽어선 상대방의 속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이럴 땐 서류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로 뛰어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

    ​

    ​

    ​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

    ​

    ​

    우리 법에는

    '상대방이 뭘 물어보면서 기간 내에 답을 하라고 했을 때

    답을 안 하면 특정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

    특히 계약 해지, 손해배상, 이행 지체 같은 단어가 들어있다면,

    ​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

    ​

    ​

    ​

    ​

    ​

    ​

    ​

    ​

    ​

    ​

    당신 손에 쥔 그 한 장,

    잘 쓰면 상대를 제압하지만,

    잘못 쓰면 당신을 공격합니다.

    ​

    ​

    ​

    ​

    ​

    솔직히 말씀드려서

    ​

    변호사도 그 내용증명이 바로 통할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

    ​

    ​

    그런데도 제가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

    ​

    변호사 비용 아꼈다가

    수백, 수천만 원 손해 본 사람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

    ​

    ​

    ​

    그뿐인가요,

    ​

    ​

    ​

    ​

    소송에 들어가면, 돈도 시간도 멘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

    그 고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

    ​

    그게 바로 내용증명 한 장이었단 걸

    너무 늦게 깨달으시는 경우들

    많이 봐왔습니다.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

    ​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

    ​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

    상대방의 수를 읽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짚고,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

    전문가의 설계력입니다.

    ​

    ​

    특히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

    ​

    당신 혼자 쓰는 내용증명은

    그냥 '상대측의 전략 안의 재료'일 뿐입니다.

    ​


    ​

    ​

    ​

    ​

    당신이 쓰려는 그 한 줄,

    ​

    그게 당신 편이 될지,

    상대의 무기가 될지는

    ​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저와 함께

    ​

    전략이 설계된 '한 장'으로 바꿔보시죠.

    ​

    ​

    ​

    ​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

    ​

    ​

    ​

    쓰기 >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법률사무소 문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

    ​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

    ​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

    ​

    ​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Share article

    법률사무소 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