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막 던졌다가
법정에서 그대로 부메랑 됩니다.
내용증명 때문에 일을 더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일단 보내고 보자' 했다가
사태 커지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분들,
정. 말. 많습니다.
애초에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벌써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분들입니다.
당신만은 그러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증명으로 자기 무덤 파는 사람들'의 특징과,
변호사가 쓴 내용증명은 무엇이 다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대표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내용증명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들
내용증명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분들의 특징,
딱 이 한 가지 사례 보시면 바로 감 잡으실 겁니다.
두 친구가 식당을 차렸습니다.
한 명은 실력 있는 요리사,
한 명은 돈이 많았죠.
식당이 처음엔 잘 되다가,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리사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온 겁니다.
돈 많은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동업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주장, 동업이 깨질 때 자주 나옵니다.
돈 준 사람은 대여금이라고 하고,
돈 받은 사람은 투자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용증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월 매출도 내가 확인했고,
직원도 직접 고용했으며,
메뉴 구성에도 관여했다'
이런 문장들이 무슨 뜻일까요?
법적으로 보면,
'나는 식당 운영에 깊이 관여한 공동사업자였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돈 많은 친구는 아마
'식당이 망한 건 다 네 탓이고, 난 돈이나 돌려받겠다'는
의도로 썼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 눈으로 보면
자기주장에 불리한 사실들만
줄줄이 써놓은 거죠.
바로 이게 혼자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립니다.
일반인들은 내용증명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뭘 써야 하지?'
'양식은 어떻게 하지?'
여기에만 매달리죠.
하지만 변호사는 다릅니다.
이 내용증명이 전체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이걸로 협상을 끝낼 건지,
아니면 소송까지 갈 건지 따져보죠.
만약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나중에 이 내용증명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도 괜찮을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다음은 사실관계를 칼로 자르듯 정리합니다.
영화에서 변호사들이 법조문으로 싸우는 장면,
한 번쯤 보셨죠?
그건 정말 영화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건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어떤 사실을 넣을지
정말 신중하게 고릅니다.
내게 유리한 이야기만 선별해서 쓰고,
불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다 빼버리죠.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이름 석 자 들어간 서류에 뭔가를 적는다는 건
그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반응까지 계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일반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지만,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예상하고,
그 반응까지 포함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사귄 연인이 헤어진 후,
돈 문제로 다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측 변호사는 남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건데, 그거 다 거짓말 같더라.
사기죄로 고소할 건데 그전에 기회를 줄 테니 돈을 갚아라'
남자는 억울하다며
'사업에 쓴 거고 갚을 생각도 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장은 그대로 연인 관계에서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죠.
여기서 여자 측 변호사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사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집중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대여 여부'는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사기죄 혐의를 방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스스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해버린 거죠.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여자가 이겼습니다.
내용증명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조건 답장해야 한다는
프레임부터 깨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답장해야 되지?'
그 프레임부터 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답장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지금,
왜 이런 내용으로,
왜 이런 방식으로 보내왔는가'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의도죠.
그런데 문제는,
내용증명만 읽어선 상대방의 속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서류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로 뛰어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상대방이 뭘 물어보면서 기간 내에 답을 하라고 했을 때
답을 안 하면 특정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손해배상, 이행 지체 같은 단어가 들어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신 손에 쥔 그 한 장,
잘 쓰면 상대를 제압하지만,
잘못 쓰면 당신을 공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호사도 그 내용증명이 바로 통할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변호사 비용 아꼈다가
수백, 수천만 원 손해 본 사람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소송에 들어가면, 돈도 시간도 멘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 고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내용증명 한 장이었단 걸
너무 늦게 깨달으시는 경우들
많이 봐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상대방의 수를 읽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짚고,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설계력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당신 혼자 쓰는 내용증명은
그냥 '상대측의 전략 안의 재료'일 뿐입니다.
당신이 쓰려는 그 한 줄,
그게 당신 편이 될지,
상대의 무기가 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전략이 설계된 '한 장'으로 바꿔보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