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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사기죄 고소장 작성, '이 4가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이 돌려보냅니다.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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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Jul 02, 2025
    사기죄 고소장 작성, '이 4가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이 돌려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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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

    ​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

    '사기죄고소장'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

    ​

    ​

    ​

    '한 달 뒤에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 두 달 끌더니 결국엔 연락 두절.

    ​

    알고 보니 이미 여러 명한테

    수억 원을 빌려 갔다는 그 사람.

    ​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기죄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

    '이건 형사사건이 아닌데요?

    민사로 가세요'

    ​

    ​

    ​

    애초에 그 사람 갚을 생각도 없어 보였는데

    사기죄 고소장이 왜 접수조차 안 됐을까요?

    ​

    ​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단어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

    ​

    ​

    그걸 넣지 않으면,

    수천, 수억 손해 봐도 무조건 민사로 가야 합니다.

    ​

    ​

    ​

    ​

    지금부터 그 단어가 무엇인지,

    ​

    사기죄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반려' 대신 '수사 개시'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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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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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 단어'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

    ​

    ​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

    '기망행위 없는 사기죄 고소장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

    ​

    즉, 당신의 사기죄고소장이 반려된 이유는

    바로, '기망행위'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

    ​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입니다.

    ​

    한 마디로 말해,

    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속였고, 어떤 말을 근거로 돈을 줬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

    ​

    ​

    이게 빠지면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가 커도

    법적으로 '사기'가 아닌

    단순한 금전 분쟁이 되어버립니다.

    ​

    ​

    ​

    ​

    ​

    ​

    그럼 어떤 게 '기망행위' 일까요?

    ​

    ​

    ​

    ​

    • 차용증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

    ​

    ​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이 3억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갚을게'라고 했다면?

    ​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갚겠다고 속인 거거든요.

    ​


    • 투자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

    ​

    ​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며 돈을 받은 사람이,

    막상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 갚는 데 써버렸다면?

    ​

    이 역시 기망행위입니다.

    ​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

    투자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다르게 쓸 생각'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약속한 목적이 아닌 곳에

    돈을 썼다면 사기가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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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대로 된 사기죄 고소장 작성하는 법

    ​

    ​

    ​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4가지 요건을 고소장 안에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

    진짜로 처벌받게 만들고 싶다면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1. 기망행위: 상대가 '어떻게' 속였는지.

    ​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어떤 말로, 어떻게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예)

    '피고소인은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3억 원을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저를 속였습니다'

    ​


    2. 재산적 처분행위: 내가 어떤 재산을 넘겼는지.

    ​

    '속은 결과'가 고소장에 드러나야 합니다.

    ​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이나 물건으로 건넸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예)

    '이에 속은 고소인은 2025년 1월 10일,

    피고소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3. 인과관계: 속임수와 재산상 피해의 연결고리.

    ​

    '속여서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

    그래서 '왜 속았는지'를 분명히 써야 합니다.

    ​

    예)

    만약 피고소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인은 절대로 해당 금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


    4. 고의: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의지가 없었음.

    ​

    단순한 연체와 사기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가'입니다.

    ​

    즉,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

    예)

    '피고소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자신의 소득 수준상 이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

    ​

    위 4가지 요건이 고소장 안에 빠짐없이 들어가야

    경찰도 단순한 돈 문제로 여기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다룹니다.

    ​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이

    또 돌아옵니다.

    ​

    ​

    ​

    ​

    이런 말은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연락도 안 받고 도망 다녔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아요'

    '반드시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

    ​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고소장을 망칩니다.

    ​

    ​

    왜냐고요?

    ​

    수사관은 이걸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지금 화나서 감정적으로 고소하는구나'

    ​

    이렇게 판단합니다.

    ​

    ​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사건의 핵심인 '법적 요건'은 뒤로 밀리고,

    '그냥 돈 문제 아닌가요?' 하고 대충 넘기게 됩니다.

    ​

    억울한 마음은

    변호사한테 털어놓으세요.

    ​

    ​

    고소장에 감정 섞인 말을 쏟아내면,

    아무리 사실이어도

    경찰이 안 움직입니다.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

    ​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

    ​

    ​

    고소장은 시작일 뿐,

    진짜 싸움은 그다음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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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 앞에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상대는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자료를 냈는지,

    경찰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

    이걸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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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히 사기죄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

    상대방이 애초에 사기 칠 마음이 있었는지,

    ​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

    이건 개인이 혼자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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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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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

    '일단 고소장부터 내보고,

    나중에 도움받자'는 생각,

    ​

    그게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공식이라고요.​​

    ​

    '고소장만 써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

    수천, 수억이 걸린 문제라면,

    변호사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회수 전략'입니다.

    ​

    적어도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는 경우

    ​

    투자 구조가 복잡한 사기인 경우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

    왜 고소를 하려고 하시나요?

    ​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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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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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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