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사기죄고소장'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한 달 뒤에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 두 달 끌더니 결국엔 연락 두절.
알고 보니 이미 여러 명한테
수억 원을 빌려 갔다는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기죄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형사사건이 아닌데요?
민사로 가세요'
애초에 그 사람 갚을 생각도 없어 보였는데
사기죄 고소장이 왜 접수조차 안 됐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단어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넣지 않으면,
수천, 수억 손해 봐도 무조건 민사로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사기죄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반려' 대신 '수사 개시'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그 단어'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기망행위 없는 사기죄 고소장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즉, 당신의 사기죄고소장이 반려된 이유는
바로, '기망행위'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속였고, 어떤 말을 근거로 돈을 줬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가 커도
법적으로 '사기'가 아닌
단순한 금전 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게 '기망행위' 일까요?
차용증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이 3억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갚을게'라고 했다면?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갚겠다고 속인 거거든요.
투자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며 돈을 받은 사람이,
막상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 갚는 데 써버렸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투자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다르게 쓸 생각'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약속한 목적이 아닌 곳에
돈을 썼다면 사기가 됩니다.
제대로 된 사기죄 고소장 작성하는 법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4가지 요건을 고소장 안에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진짜로 처벌받게 만들고 싶다면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기망행위: 상대가 '어떻게' 속였는지.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어떤 말로, 어떻게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피고소인은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3억 원을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저를 속였습니다'
2. 재산적 처분행위: 내가 어떤 재산을 넘겼는지.
'속은 결과'가 고소장에 드러나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이나 물건으로 건넸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
'이에 속은 고소인은 2025년 1월 10일,
피고소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3. 인과관계: 속임수와 재산상 피해의 연결고리.
'속여서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왜 속았는지'를 분명히 써야 합니다.
예)
만약 피고소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인은 절대로 해당 금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4. 고의: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의지가 없었음.
단순한 연체와 사기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가'입니다.
즉,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예)
'피고소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자신의 소득 수준상 이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이 고소장 안에 빠짐없이 들어가야
경찰도 단순한 돈 문제로 여기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다룹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이
또 돌아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연락도 안 받고 도망 다녔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아요'
'반드시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고소장을 망칩니다.
왜냐고요?
수사관은 이걸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지금 화나서 감정적으로 고소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핵심인 '법적 요건'은 뒤로 밀리고,
'그냥 돈 문제 아닌가요?' 하고 대충 넘기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은
변호사한테 털어놓으세요.
고소장에 감정 섞인 말을 쏟아내면,
아무리 사실이어도
경찰이 안 움직입니다.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시작일 뿐,
진짜 싸움은 그다음부터입니다.
경찰 앞에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상대는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자료를 냈는지,
경찰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상대방이 애초에 사기 칠 마음이 있었는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이건 개인이 혼자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고소장부터 내보고,
나중에 도움받자'는 생각,
그게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공식이라고요.
'고소장만 써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수억이 걸린 문제라면,
변호사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회수 전략'입니다.
적어도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는 경우
투자 구조가 복잡한 사기인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왜 고소를 하려고 하시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