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주거침입죄 처벌',
이 글에서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단순히 '주거'에 '침입'했다고
다 주거침입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똑같이 허락 없이 들어갔다 해도 누군가는 유죄,
다른 누군가는 무죄로 끝나죠.
그 차이는 대체 뭘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처벌, 무죄 판례를 나란히 놓고
'허락 없이 들어갔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의 핵심 쟁점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25년 만에 바뀐 주거침입죄 기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이 주거침입의 판단 기준을 25년 만에 바꿨습니다.
예전에는요,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 했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그 공간의 평온을 깼느냐',
이겁니다.
거주자의 의사?
그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말이 어렵죠?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도청인데, 판결은 정반대.
운송 업체 직원이 기자와 밥 먹으면서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예약한 음식점 방에 도청 장비를 설치한 다음,
나중에 장비를 회수하러 다시 들어갔죠.
과거 판례 기준이라면?
도청은 음식점 사장이 원하지 않는 행위니까,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거 자체가 주거침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문 열고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특별히 평온을 해친 행동은 없었다.
그러니 주거침입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기준이 바뀌니까
결과가 180도 달라진 거죠.
실제로 주거침입죄 처벌된 사례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 빌라 공동현관도 침입
A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겁주려고 다세대 주택을 세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매번 열려있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 여자친구 집 앞까지 갔어요.
'공동현관이 열려있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다세대 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이다.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곳이 아니다'
게다가 빌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외부인 주차 금지' 같은 문구도 붙어있었어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했던 거죠.
여기에 A 씨의 출입 목적, 피해자의 의사, 사회통념까지
종합해서 주거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얼굴만 들이밀어도 처벌
B 씨가 야간에 남의 집 담벼락에 발을 디디고
창문을 열어서 얼굴만 들이밀었습니다.
'몸 전체가 들어간 건' 아니죠.
하지만 법원은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설령 얼굴만 살짝 들이밀어서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도,
창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이고,
미수라도 처벌받습니다.
결국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든 미수든 처벌받게 되는 거죠.
모텔 퇴실 시간 안 지켜도 처벌
C 씨가 모텔에서 1박 2일을 숙박했어요.
그런데 퇴실 날,
모텔 사장이 퇴실 시간이 12시라고 알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법원은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퇴실 시간이 지나면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평온을 침해한다고 본 거죠.
즉, 적법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 대신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승낙 받아도 무죄
D 씨가 만남을 거부하는 헤어진 연인 E 씨의 집에 가서
E 씨의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에 속은 어머니가 승낙해서 집 현관까지 들어갔죠.
법원은 어머니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거짓말로 승낙 받았지만,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출입했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
무단 주차해도 무죄
F 씨가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1층에 허락 없이 주차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나 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없었고,
주차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동의 없이 주차했어도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보고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상황
'딱 몇 컷만 찍고 나올 건데 뭐 어때?',
안 됩니다!
요즘 SNS 올릴 감성 사진이나 영상 찍겠다고
빈 건물이나 폐건물, 선착장, 선박 같은 데
무단으로 들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딱 몇 컷만 찍고 나올 건데 뭐 어때?' 싶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출입 금지 표시가 없더라고,
해당 공간이 사적 영역이거나,
소유자가 출입을 원치 않는 장소였다면
'평온을 깨뜨린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딱 몇 장'이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 출입 방식, 공간의 성격.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사례 하나하나가 말해줍니다.
한 발만 들여놨다고 무죄되는 것도 아니고,
몸통까지 들어갔다고 무조건 유죄도 아니라는걸요.
손 하나, 발 하나만 넣어도
주거침입죄 처벌될 수 있고,
창문을 여는 '들어갈 준비'만 해도
미수죄가 됩니다.
쟁점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내가 들어가면서
그 공간의 평온을 깨뜨렸는가'
이걸 중심에 두고,
왜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갔고,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한꺼번에 따져본다는 것.
어떤 사건은 여전히 유죄,
어떤 사건은 이제 무죄.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죠?
헷갈리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별일 없겠지' 하고 넘겼다가
재판으로 이어져 전과 한 줄 남기기.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저라면 두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주거침입 사건만 수십 건 다뤄온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초동 대응 24시간이 결과를 바꾼다는 걸
매번 확인하니까요.
주거침입죄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