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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2025년 주거침입죄 처벌 피해 가려면? 무죄 사례와 유죄 판결의 결정적 차이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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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Jul 03, 2025
    2025년 주거침입죄 처벌 피해 가려면? 무죄 사례와 유죄 판결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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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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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

    '주거침입죄 처벌',

    이 글에서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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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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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주거'에 '침입'했다고

    다 주거침입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

    똑같이 허락 없이 들어갔다 해도 누군가는 유죄,

    다른 누군가는 무죄로 끝나죠.

    ​

    그 차이는 대체 뭘까요?

    ​

    ​

    이번 글에서는 실제 처벌, 무죄 판례를 나란히 놓고

    '허락 없이 들어갔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

    주거침입죄의 핵심 쟁점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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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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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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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만에 바뀐 주거침입죄 기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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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

    대법원이 주거침입의 판단 기준을 25년 만에 바꿨습니다.

    ​

    예전에는요,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 했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

    핵심은,

    '그 공간의 평온을 깼느냐',

    이겁니다.

    ​

    거주자의 의사?

    ​

    그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

    말이 어렵죠?

    ​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같은 도청인데, 판결은 정반대.

    ​

    운송 업체 직원이 기자와 밥 먹으면서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어요.

    ​

    그래서 기자가 예약한 음식점 방에 도청 장비를 설치한 다음,

    ​

    나중에 장비를 회수하러 다시 들어갔죠.

    ​

    과거 판례 기준이라면?

    ​

    도청은 음식점 사장이 원하지 않는 행위니까,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거 자체가 주거침입'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

    '문 열고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특별히 평온을 해친 행동은 없었다.

    그러니 주거침입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

    똑같은 행동인데,

    기준이 바뀌니까

    결과가 180도 달라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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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주거침입죄 처벌된 사례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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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연인, 빌라 공동현관도 침입

    ​

    A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겁주려고 다세대 주택을 세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

    매번 열려있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 여자친구 집 앞까지 갔어요.

    ​

    '공동현관이 열려있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

    '다세대 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이다.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곳이 아니다'

    ​

    게다가 빌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외부인 주차 금지' 같은 문구도 붙어있었어요.

    ​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했던 거죠.

    ​

    여기에 A 씨의 출입 목적, 피해자의 의사, 사회통념까지

    종합해서 주거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


    • 얼굴만 들이밀어도 처벌

    ​

    B 씨가 야간에 남의 집 담벼락에 발을 디디고

    창문을 열어서 얼굴만 들이밀었습니다.

    ​

    '몸 전체가 들어간 건' 아니죠.

    ​

    하지만 법원은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

    설령 얼굴만 살짝 들이밀어서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도,

    ​

    창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이고,

    미수라도 처벌받습니다.

    ​

    결국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든 미수든 처벌받게 되는 거죠.

    ​


    • 모텔 퇴실 시간 안 지켜도 처벌

    ​

    C 씨가 모텔에서 1박 2일을 숙박했어요.

    ​

    그런데 퇴실 날,

    모텔 사장이 퇴실 시간이 12시라고 알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

    법원은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

    퇴실 시간이 지나면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평온을 침해한다고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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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적법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 대신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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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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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로 승낙 받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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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씨가 만남을 거부하는 헤어진 연인 E 씨의 집에 가서

    E 씨의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

    거짓말에 속은 어머니가 승낙해서 집 현관까지 들어갔죠.

    ​

    법원은 어머니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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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로 승낙 받았지만,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출입했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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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주차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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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씨가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1층에 허락 없이 주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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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나 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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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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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주차했어도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보고

    ​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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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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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몇 컷만 찍고 나올 건데 뭐 어때?',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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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SNS 올릴 감성 사진이나 영상 찍겠다고

    빈 건물이나 폐건물, 선착장, 선박 같은 데

    무단으로 들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

    '딱 몇 컷만 찍고 나올 건데 뭐 어때?' 싶을 수 있죠.

    ​

    근데 그게 바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출입 금지 표시가 없더라고,

    해당 공간이 사적 영역이거나,

    소유자가 출입을 원치 않는 장소였다면

    '평온을 깨뜨린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

    '딱 몇 장'이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촬영 장소, 출입 방식, 공간의 성격.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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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하나하나가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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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만 들여놨다고 무죄되는 것도 아니고,

    몸통까지 들어갔다고 무조건 유죄도 아니라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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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하나, 발 하나만 넣어도

    주거침입죄 처벌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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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여는 '들어갈 준비'만 해도

    미수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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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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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가면서

    그 공간의 평온을 깨뜨렸는가'

    ​

    이걸 중심에 두고,

    ​

    왜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갔고,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

    한꺼번에 따져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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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건은 여전히 유죄,

    어떤 사건은 이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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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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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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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겠지' 하고 넘겼다가

    재판으로 이어져 전과 한 줄 남기기.

    ​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

    저라면 두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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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사건만 수십 건 다뤄온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

    초동 대응 24시간이 결과를 바꾼다는 걸

    매번 확인하니까요.

    ​

    주거침입죄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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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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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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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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