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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될 줄 몰랐다고요? 실제 유죄 판례 4가지, 성립 요건 정리

    지금부터 '협박'과 '협박죄' 사이의 간극을 '법원 판례'로 단칼에 좁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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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Jul 06, 2025
    협박죄 될 줄 몰랐다고요? 실제 유죄 판례 4가지, 성립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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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협박'과 '협박죄' 사이의 간극을

    '법원 판례'로 단칼에 좁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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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과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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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어는 비슷해 보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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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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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은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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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은 그냥 폭언으로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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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설명 없이

    법원 판례라는 확실한 기준으로

    핵심만 빠르게 가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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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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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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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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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성립의 3가지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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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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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힐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너 가만 안 둔다!'

    '두고 봐!

    '앞으로 네 책임으로 한다!'

    ​

    이런 말들은 협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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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

    '너네 집 불태워버린다'

    '직장에 소문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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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어떤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입힐지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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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자가 진짜 무서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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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는 피해자 기분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

    '일반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서워할 만한가?'

    ​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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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통념상 용인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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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협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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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

    채권을 받은 권리가 있어도,

    '과거에 빚졌던 일 남편에 말하겠다'

    '이 일 회사에 다 퍼뜨리겠다'

    ​

    이런 식으로 말하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임금 못 받은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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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협박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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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협박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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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수박밭 도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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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자기 수박밭에서 도둑맞는 일이 반복되자,

    밤에 몰래 지켜보다가 근처를 서성이는 학생을 발견합니다.

    ​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쳤죠.

    ​

    '도둑 잡았다! 어제도, 그제도, 네가 가져갔자!

    앞으로 수박 또 없어지면 네 책임이야!'

    ​

    법원 판단: 무죄.

    ​

    이유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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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임이다'라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막연한 질책에 가깝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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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면 성립 안 됩니다.

    ​


    사례 2: 재판 증인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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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B 씨는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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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B 씨에게 한 말:

    ​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가만 안 둘 거야!'

    ​

    법원 판결: 무죄.

    ​

    이건 그냥 감정 섞인 말일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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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과 격한 표현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죄는 아니라고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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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종중 분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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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다투던 중,

    B 씨가 A 씨에게

    ​

    '조상님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말하자,

    A 씨가 격분해서 맞받아칩니다.

    ​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

    법원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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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험하지만, 이걸 실제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협박보다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로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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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직원들의 사임 제안서 사건

    ​

    ​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자,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 제안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

    '거부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알릴 겁니다'

    ​

    법원 판단: 무죄.

    ​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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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못 받았으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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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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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경찰관 지위 남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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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안과 소속 경찰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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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문제에 개입해서 상대방 B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빨리 돈 안 갚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 삼겠다'

    ​

    법원 판단: 유죄.

    ​

    이유는 명확합니다.

    ​

    경찰이라는 직위를 이용했고,

    '상부 보고'라는 구체적인 해악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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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저는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도, 협박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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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들었을 때 무서울 수 있는 발언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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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제3자를 통한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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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씨가 B 씨를 협박하려고 했는데,

    직접 하지 않고 B 씨의 장모에게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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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안 들으면 이 서류 세무서로 보내서

    세무조사받게 만들 겁니다. 그럼 사위는 망해요'

    ​

    그리고 B 씨 부인에게도 전화했어요.

    ​

    '며칠 안에 국세청에서 나올 거야. 그렇게 알아'

    ​

    법원 판결: 유죄.

    ​

    제3자를 통해서라도 협박이 전달되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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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라는 구체적인 해악을 예고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말로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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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회칼 들고 자해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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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집에서 땅 문제로 말싸움하던 중,

    A 씨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회칼 2자루를 들고나왔습니다.

    ​

    그리고 '죽어버릴 거야'라고 외치며

    실제로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

    법원 판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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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단순한 '흔드는 시늉'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선 '혹시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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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자해 협박도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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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사생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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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A 씨가 돈을 받기 위해 B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

    '돈 안 갚으면 과거 행정이랑 사채 쓴 거

    남편이랑 시댁에 다 말하겠다'

    ​

    법원 판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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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

    이런 식의 폭로 협박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완전히 넘은 거고,

    결국 유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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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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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담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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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험해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없거나

    ​

    그저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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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경우

    ​

    협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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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

    내용이 구체적이고,

    ​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고,

    ​

    제3자가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

    협박죄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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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협박성 말을 '들은 쪽'이 아닐

    '뱉은 쪽'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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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한순간 욱해서 뱉은 말이

    기소장 문고로 바뀌는 일,

    ​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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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기관은 애매한 회색 지대를

    널찍하게 '검은색'으로 해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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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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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

    제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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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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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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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법률사무소 문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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