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어요.
계약은 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막상 보내려니까 막막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양식만 따라 써도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내보자'는 식으로 무턱대고 보내셨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서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타이밍, 담는 내용, 형식.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준비 단계부터 작성방법,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투명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정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인가요?
그전에, 먼저 다른 방법부터
시도해 보셨나요?
전화나 문자로 먼저 말해보셨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깜빡했거나,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용증명이 딱 도착하면,
상대방 입장에선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하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친구, 오래 거래한 업체처럼
관계가 중요한 상대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서류 하나 잘못 보내서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내용증명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처럼
법적 다툼 여지없이 딱 떨어지는 경우요.
상대방이 완전히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절대 안 갚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보다는 바로 소송을 고려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억 단위 넘어가는 큰돈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랑 상의해서 전략 짜는 게 맞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고 있는 경우
'지금은 좀 어렵지만 조만간 줄게요'
이런 태도가 보이면, 내용증명이 적당한 압박이 돼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괜히 급하게 보내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서류부터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나 카톡, 녹취,
영수증까지
증거 될 수 있는 건 전부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류가 부족하면 내용증명에 쓸 내용도 애매해지고,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면 증거 부족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름, 주소, 회사명, 대표자명까지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내용증명 보내도 효력 제대로 못 봅니다.
회사 상대면 '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를 확인하세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은 3년, 5년 기준이 많지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내용증명만 보내고 시간 끌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럴 땐 바로 소송 가는 게 맞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이 형식대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1단계: 인사말부터 시작하세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요즘 누가 이런 말 하나 싶지만,
그래도 내용증명에서는 이게 관례입니다.
생략하면 되레 감정적인 문서처럼 보일 수 있어서,
한 줄 정중하게 깔고 가는 게 좋습니다.
2단계: 계약이나 약속이 있었던 사실
'귀하는 2024년 2월 1일, 저와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누구랑, 무슨 내용을 계약했는지
날짜까지 딱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3단계: 현재 상황 설명
'저는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귀하는 현재까지 차량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선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4단계: 이행 촉구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명확히 정해주세요.
7~14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5단계: 후속 조치 예고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위협적으로 쓰면 도리어 역효과 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들
감정 섞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좀 갚으셔야죠'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는 순간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고,
협상 여지도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은 팩트로 압박해야지,
감정으로 몰아붙이면 역효과만 납니다.
사실만, 있는 그대로 씁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추측성 문장은 다 빼세요.
확실히 입증 가능한 사실만 적으셔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쓰세요.
'꽤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2023년 2월 25일', '1,000만원' 처럼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써주세요.
내용증명은 읽는 사람이 딱 보고 판단 가능해야 합니다.
길게 쓰지 마세요.
말 길어지면 요점이 묻혀요.
핵심만 딱딱 짚어서 간결하게 써야,
상대방도 긴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내용증명은 무조건 우체국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총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세요.
1부는 상대방(수신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본인(발송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발송 비용은 등기우편료 + 내용증 명료 합쳐서
보통 4천 원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에 관한 글입니다.
이 글로 비용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분쟁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삐뚤게 끼우면,
이후 단추는 전부 어긋납니다.
반대로 '제대로' 끼우면
거대한 분쟁도 종이 한 장으로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늘 '제대로' 라는 세 글자가
가장 어렵습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해결하려다가
서류는 갔는데 결과는 0이 되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상대 역시 변호사를 세우는 순간,
당신 혼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단단하게 써야
상대방도 움직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표현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럴 땐 제게 초안이라도 들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초안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직접 당신의 문장을 다듬고,
필요한 다음 수까지 치밀하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