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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법,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총정리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어요. 계약은 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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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Jul 07, 2025
    내용증명 작성법,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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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어요.

    계약은 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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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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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보내려니까 막막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양식만 따라 써도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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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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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보내보자'는 식으로 무턱대고 보내셨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서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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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보내는 타이밍, 담는 내용, 형식.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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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준비 단계부터 작성방법,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까지

    ​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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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투명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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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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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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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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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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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먼저 다른 방법부터

    시도해 보셨나요?

    ​

    전화나 문자로 먼저 말해보셨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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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그냥 깜빡했거나,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

    그런데 갑자기 내용증명이 딱 도착하면,

    상대방 입장에선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하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

    특히 가족, 친구, 오래 거래한 업체처럼

    관계가 중요한 상대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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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서류 하나 잘못 보내서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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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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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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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처럼

    법적 다툼 여지없이 딱 떨어지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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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완전히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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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갚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보다는 바로 소송을 고려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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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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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단위 넘어가는 큰돈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랑 상의해서 전략 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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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만으로는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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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고 있는 경우

    ​

    '지금은 좀 어렵지만 조만간 줄게요'

    이런 태도가 보이면, 내용증명이 적당한 압박이 돼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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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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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급하게 보내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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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관련 서류부터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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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나 카톡, 녹취,

    영수증까지

    증거 될 수 있는 건 전부 챙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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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중요하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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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부족하면 내용증명에 쓸 내용도 애매해지고,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면 증거 부족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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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대방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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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주소, 회사명, 대표자명까지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내용증명 보내도 효력 제대로 못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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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상대면 '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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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시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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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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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3년, 5년 기준이 많지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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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내용증명만 보내고 시간 끌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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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땐 바로 소송 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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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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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식대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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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인사말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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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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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누가 이런 말 하나 싶지만,

    그래도 내용증명에서는 이게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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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하면 되레 감정적인 문서처럼 보일 수 있어서,

    한 줄 정중하게 깔고 가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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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계약이나 약속이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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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2024년 2월 1일, 저와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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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누구랑, 무슨 내용을 계약했는지

    날짜까지 딱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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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현재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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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귀하는 현재까지 차량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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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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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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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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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을 명확히 정해주세요.

    7~14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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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단계: 후속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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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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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협적으로 쓰면 도리어 역효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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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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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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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섞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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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좀 갚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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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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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순간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고,

    협상 여지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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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팩트로 압박해야지,

    감정으로 몰아붙이면 역효과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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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만, 있는 그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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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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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추측성 문장은 다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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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입증 가능한 사실만 적으셔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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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숫자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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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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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5일', '1,000만원' 처럼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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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읽는 사람이 딱 보고 판단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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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게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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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길어지면 요점이 묻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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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딱딱 짚어서 간결하게 써야,

    상대방도 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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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내용증명은 무조건 우체국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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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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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는 상대방(수신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본인(발송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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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 비용은 등기우편료 + 내용증 명료 합쳐서

    보통 4천 원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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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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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에 관한 글입니다.

    이 글로 비용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부담 되시나요? 어쩌면 스스로 무덤 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막 던졌다가 법정에서 그대로 부메랑 됩니다. 내용증명 때문에 일을 더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https://blog.naver.com/lawofficemoon/22390171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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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분쟁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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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단추를 삐뚤게 끼우면,

    이후 단추는 전부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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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제대로' 끼우면

    거대한 분쟁도 종이 한 장으로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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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제대로' 라는 세 글자가

    가장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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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해결하려다가

    서류는 갔는데 결과는 0이 되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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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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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역시 변호사를 세우는 순간,

    당신 혼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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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단단하게 써야

    상대방도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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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에 맞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표현인지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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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땐 제게 초안이라도 들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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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초안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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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당신의 문장을 다듬고,

    필요한 다음 수까지 치밀하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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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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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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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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