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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절차 중 '조정 회부'? 출석 전 반드시 읽어야 할 글

    실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3가지입니다. 조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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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Jul 07, 2025
    민사소송 절차 중 '조정 회부'? 출석 전 반드시 읽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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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3가지입니다.

    조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오라는 문서가 날라왔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왜 갑자기 조정을 하라는 건가요?

    이거 나가야 하나요?

    안 가면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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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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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소하죠.

    낯설고, 애매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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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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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뭐고, 소송이랑 뭐가 다른지,

    왜 갑자기 나한테 조정 기일이 잡혔는지,

    꼭 참석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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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당장 알아둘 내용만 싹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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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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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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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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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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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조정 회부,

    언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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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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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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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요,

    피고는 그걸 받고 나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죠.

    ​

    그다음엔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

    재판에 나가서 서로 주장을 펼치고, 증거도 제출하면서

    법적으로 누가 옳은지 따지는 시간이죠.

    ​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쳐서 변론이 끝나면,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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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판결 선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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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

    항소, 상고를 통해 2심, 3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이게 민사소송 절차의 기본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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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소송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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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언제든지, 정말 말 그대로 민사소송 절차 중

    언제든지 '이건 조정으로 풀어보자'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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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내고 바로 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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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건은 판결보다는 조정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그 시점이 어디든 조정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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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랑 뭐가 다른 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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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각자 할 말 다 하고 증거 들이밀면서

    '누가 법적으로 맞느냐'를 따져서,

    결국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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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이기고 지는 싸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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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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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대화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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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원고가 '위약금 3천만 원 달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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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이라면, 진짜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

    액수가 적절한지 법 조항에 따지고 따져서 결론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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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조정에선 다르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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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님, 3천만 원을 바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면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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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님은 지금 형편상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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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끝을 보자'는 방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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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끝까지 싸워서 누가 옳은지 법원이 정해준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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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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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따로 조정 기일을 잡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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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날은 일반 법정이 아니라

    '조정실'이라는 별도 공간에서 절차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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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실은 재판처럼 딱딱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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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고,

    그 사이에 조정위원이 앉아서 이야기를 조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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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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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조정위원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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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 혼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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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함께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있어요.

    ​

    ​

    그건 사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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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정이 꼭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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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바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 한두 차례 더 조정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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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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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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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변호사가 혼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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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나가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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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기일에 어떤 얘기가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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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이건 절대 안 돼' 하던 쪽도,

    막상 마주 앉아서 얘기해 보면 의외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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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사정이나 태도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전략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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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당사자분도 직접 조정 기일에

    참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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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만 나가는 것보단,

    현장에서 같이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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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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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저히 조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되신다면,

    ​

    조정 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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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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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조정이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되고,

    그다음엔 소송 절차가 다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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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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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보기엔

    '양쪽 말 다 들어보니,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공평하겠다'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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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없이도 판사 판단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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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직권 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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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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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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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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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보고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싶으시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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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직권 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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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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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모두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직권 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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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소송이 끝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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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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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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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고, 비용도 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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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찍 물러서서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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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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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발 물러섬'이 법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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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조서에 한 번 서명하면,

    그 순간 모든 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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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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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상 조정실에 들어가면

    즉석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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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눈치 보이고, 몇 시간씩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이쯤에서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심리적 압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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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조정 기일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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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면 합의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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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준을 명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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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도 결국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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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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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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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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