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3가지입니다.
조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오라는 문서가 날라왔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왜 갑자기 조정을 하라는 건가요?
이거 나가야 하나요?
안 가면 불이익 있나요?
조정.
생소하죠.
낯설고, 애매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조정이 뭐고, 소송이랑 뭐가 다른지,
왜 갑자기 나한테 조정 기일이 잡혔는지,
꼭 참석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당장 알아둘 내용만 싹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소송 중 조정 회부,
언제 어떻게 되나요?
먼저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요,
피고는 그걸 받고 나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다음엔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에 나가서 서로 주장을 펼치고, 증거도 제출하면서
법적으로 누가 옳은지 따지는 시간이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쳐서 변론이 끝나면,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판결 선고예요.
그리고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상고를 통해 2심, 3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 절차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정말 말 그대로 민사소송 절차 중
언제든지 '이건 조정으로 풀어보자'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장 내고 바로 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건은 판결보다는 조정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그 시점이 어디든 조정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소송이랑 뭐가 다른 거냐고요?
소송은 각자 할 말 다 하고 증거 들이밀면서
'누가 법적으로 맞느냐'를 따져서,
결국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이기고 지는 싸움이죠.
조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대화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위약금 3천만 원 달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라면, 진짜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액수가 적절한지 법 조항에 따지고 따져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조정에선 다르게 물어봅니다.
'원고님, 3천만 원을 바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면 괜찮으세요?'
'피고님은 지금 형편상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끝을 보자'는 방식이고,
소송은 '끝까지 싸워서 누가 옳은지 법원이 정해준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따로 조정 기일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반 법정이 아니라
'조정실'이라는 별도 공간에서 절차가 진행돼요.
조정실은 재판처럼 딱딱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고,
그 사이에 조정위원이 앉아서 이야기를 조율해 줍니다.
판사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조정위원이 진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 혼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함께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꼭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양쪽이 바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 한두 차례 더 조정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앞서 변호사가 혼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나가시기를 권유합니다.
조정 기일에 어떤 얘기가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엔 '이건 절대 안 돼' 하던 쪽도,
막상 마주 앉아서 얘기해 보면 의외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상대방 사정이나 태도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전략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당사자분도 직접 조정 기일에
참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만 나가는 것보단,
현장에서 같이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건 도저히 조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조정 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조정이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되고,
그다음엔 소송 절차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법원이 보기엔
'양쪽 말 다 들어보니,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공평하겠다' 싶을 때,
당사자 동의 없이도 판사 판단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직권 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직권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받아보고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싶으시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직권 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양쪽 모두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직권 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요.
사실상 소송이 끝나는 셈이죠.
조정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고, 비용도 덜 듭니다.
한 발찍 물러서서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방법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한발 물러섬'이 법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한 번 서명하면,
그 순간 모든 게 확정됩니다.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로 남아요.
또, 막상 조정실에 들어가면
즉석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눈치 보이고, 몇 시간씩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이쯤에서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심리적 압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정 기일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면 합의해도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조정도 결국 '전략'입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을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곳입니다.
단 몇 분의 상담만으로도
어떤 방향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