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다렸는데 웬 화해 결정?
이거 받아들여야 하나?
거부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갑자기 날아온
'화해권고 결정'
도대체 이건 뭐고,
왜 온 건지,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우시죠?
지금 머릿속에 떠도는 그 질문들,
이 글 하나면 모두 명쾌해질 겁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
소송을 하다 보면, 법원이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정식 '판결'은 아닙니다.
그저 법원이 양쪽 입장을 쭉 살펴본 다음에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게 서로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이에요.
판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판결은 법원이 딱 잘라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제로 정해주는 거고,
화해권고결정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 쪽입니다.
이런 결정은 언제 내려질까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가 애매할 때
서로 말은 많은데 증거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판사가 '이거 그냥 판결로 끝내기엔 좀 애매한데...'
싶을 때 화해권고를 합니다.
한쪽이 너무 불리할 때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면
한쪽이 너무 손해를 보는 상황.
그러면 법원이 '이건 좀 정리하고 가자'는 식으로
권고를 내기도 해요.
사건이 너무 복잡할 때
끝까지 가면 몇 년 걸릴 것 같은 사건들.
이럴 때도 법원이 시간을 아끼고 분쟁을 줄이려고
중간에 화해권고를 내놓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됐을 때
양쪽 주장이 어느 정도 다 나왔고,
판사가 사건의 큰 흐름을 다 파악한 상황에서
'이쯤에서 정리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쉽게 말해,
'전 이 결정 동의 못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없던 일이 되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나중에 정식 판결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이의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판결이랑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간단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돼 버립니다.
이의신청서에는,
- 사건 번호
- 사건명
- 원고와 피고 이름
- '언제 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한다'는 취지
이 정도만 써주면 충분해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이의신청하면
판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걸 행사했다고 해서 판사가 화내거나,
나중에 불이익 주는 일은 없습니다.
판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걸요.
그래서 '받을 거면 받고, 싫으면 이의신청 하세요'
라고 여지를 주는 겁니다.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받자마자 딱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 언제 받았는지 날짜부터 체크하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기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돈을 줘야 하나, 받게 되나?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정확히 쓰여있으니,
눈 크게 뜨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수락할까, 거부할까?
결정하는 기준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신중하게,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승소 가능성입니다.
소송 계속하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 그럼 화해권고 내용이 아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청구했는데 결정문엔 5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다면?
'내가 소송을 계속한다면 정말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거 현실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송비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보통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데 계속 소송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전액 부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소송비용이 얼마나 될지,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이익을 따져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당장 종결됩니다.
몇 달~몇 년 소송 끌 필요가 없고,
마음 편해지고, 변호사 비용도 줄고, 결과도 빨라요.
특히 내가 돈 받는 입장이면 더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줄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판결로 가면?
상대방이 버티거나, 강제집행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요.
네 번째, 상대방의 이행 능력.
내용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파산 위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소송 끝까지 가봤자, 판결문만 들고
'받을 돈'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확인 (기한: 2주)
내용 꼼꼼히 분석 (누가 뭘 주고 받았는지)
내가 이길 가능성 vs 빨리 끝내는 이익 비교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판단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보면,
수락할지, 이의신청할지 정답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에게 '진짜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잘만 활용하면,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줄이고 결과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단 한 번 잘못하면
몇 천, 몇 억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에게 진짜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현실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사건 자체가 복잡해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경우,
결정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단위로 큰 경우,
가족, 친구 등 감정이 섞인 분쟁이라
더더욱 냉정해지기 어려운 경우.
이럴 땐 제3자의 시선,
법적 기준으로 전체를 보는
전문가의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소장을 빨리 접수시키고
경찰들이 당신 고소장을
쉬이 무시할 수 없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편안한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