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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락할까 거부할까?

    판결 기다렸는데 웬 화해 결정? 이거 받아들여야 하나? 거부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소송 중인데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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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Jul 08, 2025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락할까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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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다렸는데 웬 화해 결정?

    이거 받아들여야 하나?

    거부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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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갑자기 날아온

    '화해권고 결정'

    ​

    ​

    도대체 이건 뭐고,

    왜 온 건지,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

    ​

    혼란스러우시죠?

    ​

    지금 머릿속에 떠도는 그 질문들,

    ​

    이 글 하나면 모두 명쾌해질 겁니다.


    ​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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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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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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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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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을 하다 보면, 법원이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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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바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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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판결'은 아닙니다.

    ​

    ​

    그저 법원이 양쪽 입장을 쭉 살펴본 다음에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게 서로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

    말 그대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이에요.

    ​

    판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

    ​

    판결은 법원이 딱 잘라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제로 정해주는 거고,

    ​

    화해권고결정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 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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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런 결정은 언제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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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증거가 애매할 때

    ​

    서로 말은 많은데 증거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판사가 '이거 그냥 판결로 끝내기엔 좀 애매한데...'

    싶을 때 화해권고를 합니다.

    ​

    ​

    ​

    • 한쪽이 너무 불리할 때

    ​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면

    한쪽이 너무 손해를 보는 상황.

    ​

    그러면 법원이 '이건 좀 정리하고 가자'는 식으로

    권고를 내기도 해요.

    ​

    ​

    ​

    • 사건이 너무 복잡할 때

    ​

    끝까지 가면 몇 년 걸릴 것 같은 사건들.

    ​

    이럴 때도 법원이 시간을 아끼고 분쟁을 줄이려고

    중간에 화해권고를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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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됐을 때

    ​

    양쪽 주장이 어느 정도 다 나왔고,

    판사가 사건의 큰 흐름을 다 파악한 상황에서

    '이쯤에서 정리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

    ​

    ​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

    ​

    ​

    ​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은 쉽게 말해,

    '전 이 결정 동의 못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

    ​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없던 일이 되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

    결국 나중에 정식 판결로 결론이 나는 거죠.

    ​

    그럼 이의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

    → 그대로 확정됩니다.

    ​

    ​

    그리고 판결이랑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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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

    ​

    ​

    이의신청은 간단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돼 버립니다.

    ​

    ​

    이의신청서에는,

    ​

    - 사건 번호

    - 사건명

    - 원고와 피고 이름

    - '언제 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한다'는 취지

    ​

    이 정도만 써주면 충분해요.

    ​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


    혹시 이의신청하면

    판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의신청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예요.

    ​

    그걸 행사했다고 해서 판사가 화내거나,

    나중에 불이익 주는 일은 없습니다.

    ​

    ​

    판사도 알고 있습니다.

    ​

    ​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걸요.

    ​

    ​

    그래서 '받을 거면 받고, 싫으면 이의신청 하세요'

    라고 여지를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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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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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자마자 딱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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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 받았는지 날짜부터 체크하기

    ​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

    ​

    2.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기

    ​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돈을 줘야 하나, 받게 되나?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

    이런 내용이 정확히 쓰여있으니,

    눈 크게 뜨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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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할까, 거부할까?

    결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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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신중하게,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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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는 승소 가능성입니다.

    ​

    소송 계속하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 그럼 화해권고 내용이 아쉬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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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

    1,000만 원 청구했는데 결정문엔 5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다면?

    ​

    '내가 소송을 계속한다면 정말 다 받을 수 있을까?'

    ​

    이거 현실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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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소송비용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보통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

    근데 계속 소송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전액 부담할 수도 있죠.

    ​

    하지만 소송비용이 얼마나 될지,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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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세 번째는 시간적 이익을 따져보는 겁니다.

    ​

    받아들이면 당장 종결됩니다.

    ​

    몇 달~몇 년 소송 끌 필요가 없고,

    마음 편해지고, 변호사 비용도 줄고, 결과도 빨라요.

    ​

    특히 내가 돈 받는 입장이면 더 중요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줄 확률이 올라가요.

    ​

    그런데 판결로 가면?

    ​

    상대방이 버티거나, 강제집행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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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상대방의 이행 능력.

    ​

    내용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

    특히 파산 위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소송 끝까지 가봤자, 판결문만 들고

    '받을 돈'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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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

    • 언제 받았는지 확인 (기한: 2주)

    • 내용 꼼꼼히 분석 (누가 뭘 주고 받았는지)

    • 내가 이길 가능성 vs 빨리 끝내는 이익 비교

    •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판단

    ​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보면,

    수락할지, 이의신청할지 정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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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

    ​

    ​

    가장 중요한 건,

    당신에게 '진짜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

    ​

    ​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

    ​

    ​

    잘만 활용하면,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줄이고 결과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반대로,

    ​

    판단 한 번 잘못하면

    몇 천, 몇 억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

    ​

    ​

    ​

    가장 중요한 건,

    당신에게 진짜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

    ​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현실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

    특히 이런 경우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

    사건 자체가 복잡해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경우,

    ​

    결정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단위로 큰 경우,

    ​

    가족, 친구 등 감정이 섞인 분쟁이라

    더더욱 냉정해지기 어려운 경우.

    ​

    ​

    ​

    이럴 땐 제3자의 시선,

    법적 기준으로 전체를 보는

    전문가의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


    ​

    ​

    ​

    ​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

    ​

    그리고,

    ​

    ​

    당신의 고소장을 빨리 접수시키고

    경찰들이 당신 고소장을

    쉬이 무시할 수 없도록

    ​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전략을 세웁니다.

    ​

    ​

    ​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

    ​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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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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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

    ​

    편안한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

    ​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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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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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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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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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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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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