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당신 이야기가 될,
저희의 성공사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 중 연인의 샤워 장면,
그걸 몰래 녹화하면 처벌받을까요?
'연인 사이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놀랍게도, 대법원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몰래 녹화했어도, 녹화 자체는 무죄.
충격적인 판결이죠.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녹화는 무죄인데 왜 감옥 가게 됐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알아야,
카촬죄 혐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카촬죄 변호사 조치홍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대법원의 판결, 핵심은 이겁니다.
녹화는 무죄,
근데 그 외엔 전부 유죄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녹화 자체는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녹화만 무죄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녹화 행위 → 무죄
영상 유포 → 유죄
유포 협박 → 유죄
주거 침입 → 유죄
보시다시피 녹화 빼고는 모두 유죄입니다.
결국 처벌은 받게 되는 거죠.
사건의 배경: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
당사자들은 약 3년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키르기스탄 국적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40대 러시아 국적 여성이었어요.
문제는 이 남성이 영상통화 중에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영상이 협박 수단이 됐죠.
'말 안 들으면 이 영상 퍼트린다'며 협박했고,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했어요.
1심, 2심에선 모두 유죄 → 그런데 대법원이 반전.
처음에는 모든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잠깐, 녹화 행위만큼은 다시 생각해보자'며
파기환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직접 촬영'과 '간접 촬영'의
차이 때문입니다.
직접 촬영 vs 간접 촬영, 뭐가 다른가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촬영'이란 뭐냐?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보죠.
직접 촬영
: 화장실에서 몰래 찍는 행위 → 처벌
간접 촬영
: 컴퓨터 화면에 나온 사진을 다시 찍기 → 처벌 X
같은 결과가 남더라도,
직접 찍었느냐,
화면을 저장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답변드립니다.
Q. 혼자 보기만 하면 문제없죠?
혼자 보고 그냥 보관만 한다면 당장은 발각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런 경우엔 바로 처벌될 수 있어요.
친구한테 보여줬다.
협박하려고 꺼내 썼다.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이 봤다.
그래서 혼자 본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본 출처 모르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이것도 진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 영상 내가 찍은 건지,
어디서 퍼 온 건지 모르게 하면 무죄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출처를 숨기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영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성됐는지 다 추적 가능합니다.
결론은?
녹화든, 저장이든, 혼자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괜찮겠지'하는 순간,
처벌까지는 한 끗 차이예요.
미성년자가 엮여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성인 vs 미성년자?
아예 법이 달라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성인끼리 있었던 일 기준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저장만 해도 '성착취물 제작죄'
미성년자의 경우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돼요.
이 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장만 해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봅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현실이에요.
이 죄의 형이 진짜 무겁습니다.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이에요.
집행유예 같은 건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내가 직접 찍었다 → 제작
그냥 부탁해서 받았다 → 이것도 제작.
받은 거 저장만 했다 → 이것도 제작.
전부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됩니다.
즉,
'그냥 부탁만 해서 받았어요'
'협박도 없었고, 강요도 안 했어요'
이런 말들, 다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든, 동의든, 부탁이든
다 의미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나 사진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중범죄라는 것.
절대, 절대, 절대 건드려선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간접 촬영만으로 끝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간접 촬영 자체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행위들은
하나같이 '범죄'입니다.
누구한테 한 번만 보여줘도 → 음란물 전시죄,
장난처럼 협박해도 → 협박죄,
실수로라도 퍼지면 → 모욕죄, 명예훼손죄
결국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수사기관은 한 번 물면 절대 쉽게 놓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은 아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을 다 꺼내서
처벌 가능한 죄목을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저를 만나보기도 전에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검색창'이 아니라,
'카촬죄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벌어졌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상황 하나 바뀌면 형량이 달라지고,
죄명이 달라집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혐의가 중범죄로 바뀌지 않도록 막는 것.
카촬죄 변호사인 제가 할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단 한 번의 상담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그 방향과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늘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