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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카촬죄 무죄일까 징역형일까, 카촬죄변호사가 파헤쳐 드립니다.

    카촬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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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Jul 09, 2025
    카촬죄 무죄일까 징역형일까, 카촬죄변호사가 파헤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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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

    잘 알고 있습니다.

    ​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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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당신 이야기가 될,

    저희의 성공사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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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동기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랫만에 만난 대학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에서 동기가 술...
    https://blog.naver.com/lawofficemoon/223803748661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약 50회 가량 여자화장실에...
    https://blog.naver.com/lawofficemoon/22380373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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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통화 중 연인의 샤워 장면,

    그걸 몰래 녹화하면 처벌받을까요?

    ​

    '연인 사이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

    이렇게 생각하시죠?

    ​

    네,

    ​

    놀랍게도, 대법원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

    몰래 녹화했어도, 녹화 자체는 무죄.

    ​

    충격적인 판결이죠.

    ​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

    절대 아닙니다.

    ​

    이 사건의 피고인,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녹화는 무죄인데 왜 감옥 가게 됐을까요?

    ​

    바로 그 이유를 알아야,

    카촬죄 혐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문,

    카촬죄 변호사 조치홍입니다.

    ​

    ​

    ​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

    ​

    ​

    대법원의 판결, 핵심은 이겁니다.

    ​

    ​

    ​

    녹화는 무죄,

    근데 그 외엔 전부 유죄입니다.

    ​

    ​

    ​

    ​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다'

    ​

    그래서 녹화 자체는 무죄가 났어요.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녹화만 무죄라는 겁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

    녹화 행위 → 무죄

    영상 유포 → 유죄

    유포 협박 → 유죄

    주거 침입 → 유죄

    ​

    보시다시피 녹화 빼고는 모두 유죄입니다.

    결국 처벌은 받게 되는 거죠.

    ​


    • 사건의 배경: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

    ​

    당사자들은 약 3년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

    피고인은 키르기스탄 국적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40대 러시아 국적 여성이었어요.

    ​

    문제는 이 남성이 영상통화 중에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영상이 협박 수단이 됐죠.

    ​

    '말 안 들으면 이 영상 퍼트린다'며 협박했고,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했어요.

    ​


    • 1심, 2심에선 모두 유죄 → 그런데 대법원이 반전.

    ​

    처음에는 모든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대법원에서,

    ​

    '잠깐, 녹화 행위만큼은 다시 생각해보자'며

    파기환송했어요.

    ​

    왜 그랬을까요?

    ​

    바로 '직접 촬영'과 '간접 촬영'의

    차이 때문입니다.

    ​


    • 직접 촬영 vs 간접 촬영, 뭐가 다른가요?

    ​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촬영'이란 뭐냐?

    ​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것을 말해요.

    ​

    예를 들어보죠.

    ​

    직접 촬영

    : 화장실에서 몰래 찍는 행위 → 처벌

    ​

    간접 촬영

    : 컴퓨터 화면에 나온 사진을 다시 찍기 → 처벌 X

    ​

    같은 결과가 남더라도,

    직접 찍었느냐,

    화면을 저장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

    ​

    ​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답변드립니다.

    ​

    Q. 혼자 보기만 하면 문제없죠?

    ​

    혼자 보고 그냥 보관만 한다면 당장은 발각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어요.

    ​

    근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이런 경우엔 바로 처벌될 수 있어요.

    ​

    친구한테 보여줬다.

    협박하려고 꺼내 썼다.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이 봤다.

    ​

    그래서 혼자 본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

    한순간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 원본 출처 모르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

    이것도 진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

    '이 영상 내가 찍은 건지,

    어디서 퍼 온 건지 모르게 하면 무죄 아닌가요?'

    ​

    이론적으로는 출처를 숨기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영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성됐는지 다 추적 가능합니다.

    ​


    결론은?

    ​

    녹화든, 저장이든, 혼자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

    '괜찮겠지'하는 순간,

    처벌까지는 한 끗 차이예요.

    ​

    ​

    미성년자가 엮여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

    ​

    ​

    ​

    성인 vs 미성년자?

    아예 법이 달라요.

    ​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성인끼리 있었던 일 기준입니다.

    ​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 단순 저장만 해도 '성착취물 제작죄'

    ​

    미성년자의 경우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돼요.

    ​

    이 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장만 해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봅니다.

    ​

    무서운 얘기지만 현실이에요.

    ​

    이 죄의 형이 진짜 무겁습니다.

    ​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이에요.

    ​

    집행유예 같은 건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

    내가 직접 찍었다 → 제작

    그냥 부탁해서 받았다 → 이것도 제작.

    받은 거 저장만 했다 → 이것도 제작.

    ​

    전부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됩니다.

    ​

    즉,

    ​

    '그냥 부탁만 해서 받았어요'

    '협박도 없었고, 강요도 안 했어요'

    ​

    이런 말들, 다 통하지 않습니다.

    ​

    왜냐면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

    그러니까 합의든, 동의든, 부탁이든

    다 의미 없습니다.

    ​

    결론은 하나입니다.

    ​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나 사진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중범죄라는 것.

    절대, 절대, 절대 건드려선 안 됩니다.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실무에서 간접 촬영만으로 끝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

    ​

    ​

    ​

    간접 촬영 자체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이후 행위들은

    하나같이 '범죄'입니다.

    ​

    ​

    누구한테 한 번만 보여줘도 → 음란물 전시죄,

    장난처럼 협박해도 → 협박죄,

    실수로라도 퍼지면 → 모욕죄, 명예훼손죄

    ​

    결국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

    ​

    그리고 기억하세요.

    ​

    수사기관은 한 번 물면 절대 쉽게 놓지 않습니다.

    ​

    '불법 촬영은 아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을 다 꺼내서

    처벌 가능한 죄목을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


    ​

    저를 만나보기도 전에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검색창'이 아니라,

    '카촬죄변호사'입니다.

    ​

    상황이 벌어졌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상황 하나 바뀌면 형량이 달라지고,

    죄명이 달라집니다.

    ​

    벌금이 징역으로,

    혐의가 중범죄로 바뀌지 않도록 막는 것.

    ​

    카촬죄 변호사인 제가 할 일입니다.

    ​


    ​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

    단 한 번의 상담으로

    ​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

    그 방향과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늘 편하게 문의 주세요.

    ​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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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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