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주거침입 기준'
이 글에서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집은 안식처이지,
침입자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분명 내가 돈 내고 사는 집인데,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
상상만 해도 불쾌하고 짜증 나시죠?
실제로 원룸에 사는 한 대학생이,
하루에도 몇 번씩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집주인 때문에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온다니,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집주인의 무단 침입,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주거침입'의 기준은 뭘까요?
이 글에서 그 답을
사례와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문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주거침입죄란?
먼저 법부터 확인해 볼까요?
형법 제319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처벌한다'
그럼, 여기서 '침입'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면 침입이 아니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허락'이라는 게 항상 명확하게 말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엔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거침입 기준- 성립 요건 3가지
1. 공간적 기준: 어떤 공간이 보호받을까?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 안'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1) 거주공간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면 다 포함됩니다.
아파트, 원룸, 호텔 방, 여관방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2) 일시적인 생활 공간
잠깐 머무는 공간도 주거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묵는 숙소 방 같은 경우죠.
3) 위요지
낯선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집과 함께 쓰는 주변 공간'을 뜻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담장 안 정원,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공용부분.
즉, 굳이 집 안까지 안 들어가도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몰래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사적 기준: 언제 침입일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단순히 '내 건물이니까'라는 이유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 집주인도 예외 아님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세입자의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2) 묵시적 동의의 함정
만약 지금까지 집주인이 드나드는 걸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법적으로는 '묵시적 허락'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3) 명시적 거절이 중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문자나 서면으로 분명히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절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면,
그때는 확실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3. 행위적 기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까?
주거침입죄의 특징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실행의 착수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거나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걸로 봅니다.
2) 일부만 들어가도 완성
더 나아가, 몸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완성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창문에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순간 이미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일생생활 속
주거침입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들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
1) 공용부분에서 기다리기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아파트 복도에 계속 서 있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도도 위요지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택배 기사처럼 정당한 이유로 잠깐 머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서성거리거나 몰래 숨어 있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 이용
외부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민이나 방문 목적이 아닌데 들어와서 타고 다니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벌어지는 상황
1) 공중화장실 칸 착오
공중 화장실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이 쓰는 칸 문을 열었다면?
단순한 실수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평온을 침해했기 때문이죠.
공중화장실이라고 해도 사용 중인 칸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만의 공간이거든요.
2) 배달이나 방문 상황
배달 왔다고 해서,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냥 휙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머물러야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남의 일 같지 않으셨죠?
무단출입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프라이버시, 안전,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누군가의 무단출입으로 당신의 평온이 무너진다면,
CCTV로 증거를 확보하고,
문자, 카톡,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말,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들어온다면?
그땐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 문을 두드리시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다만, 법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제가 당신의 공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집주인과 말이 안 통하신다고요?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상황을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과 돌파구를 찾습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문'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당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