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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모르면 100% 억울한 주거침입 기준과 실생활 사례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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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Aug 29, 2025
    모르면 100% 억울한 주거침입 기준과 실생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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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

    '주거침입 기준'

    ​

    이 글에서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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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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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안식처이지,

    침입자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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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명 내가 돈 내고 사는 집인데,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

    ​

    상상만 해도 불쾌하고 짜증 나시죠?

    ​

    ​

    실제로 원룸에 사는 한 대학생이,

    하루에도 몇 번씩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집주인 때문에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온다니,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죠.

    ​

    ​

    그렇다면,

    ​

    집주인의 무단 침입,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

    '주거침입'의 기준은 뭘까요?

    ​

    이 글에서 그 답을

    사례와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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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 전문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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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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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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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법부터 확인해 볼까요?

    ​

    형법 제319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처벌한다'

    ​

    그럼, 여기서 '침입'이 뭘까요?

    ​

    쉽게 말해서,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반대로 말하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면 침입이 아니라는 뜻이죠.

    ​

    문제는 이 '허락'이라는 게 항상 명확하게 말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어떤 경우엔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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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기준- 성립 요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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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간적 기준: 어떤 공간이 보호받을까?

    ​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 안'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

    1) 거주공간

    ​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면 다 포함됩니다.

    ​

    아파트, 원룸, 호텔 방, 여관방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

    2) 일시적인 생활 공간

    ​

    잠깐 머무는 공간도 주거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여행 중 묵는 숙소 방 같은 경우죠.

    ​

    3) 위요지

    ​

    낯선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집과 함께 쓰는 주변 공간'을 뜻합니다.

    ​

    단독주택이라면 담장 안 정원,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공용부분.

    ​

    즉, 굳이 집 안까지 안 들어가도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

    아파트 복도에서 몰래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의사적 기준: 언제 침입일까?

    ​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

    단순히 '내 건물이니까'라는 이유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

    1) 집주인도 예외 아님

    ​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세입자의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

    2) 묵시적 동의의 함정

    ​

    만약 지금까지 집주인이 드나드는 걸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

    법적으로는 '묵시적 허락'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

    3) 명시적 거절이 중요

    ​

    그래서 '앞으로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문자나 서면으로 분명히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

    이렇게 거절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면,

    그때는 확실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3. 행위적 기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까?

    ​

    주거침입죄의 특징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1) 실행의 착수

    ​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거나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걸로 봅니다.

    ​

    2) 일부만 들어가도 완성

    ​

    더 나아가, 몸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완성됩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창문에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

    그 순간 이미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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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생활 속

    주거침입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들

    •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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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용부분에서 기다리기

    ​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아파트 복도에 계속 서 있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복도도 위요지에 해당하거든요.

    ​

    물론 택배 기사처럼 정당한 이유로 잠깐 머무는 건 괜찮습니다.

    ​

    하지만 장시간 서성거리거나 몰래 숨어 있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엘리베이터 이용

    ​

    외부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입주민이나 방문 목적이 아닌데 들어와서 타고 다니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실수로 벌어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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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중화장실 칸 착오

    ​

    공중 화장실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이 쓰는 칸 문을 열었다면?

    ​

    단순한 실수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평온을 침해했기 때문이죠.

    ​

    공중화장실이라고 해도 사용 중인 칸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만의 공간이거든요.

    ​

    2) 배달이나 방문 상황

    ​

    배달 왔다고 해서,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냥 휙 들어가면 안 됩니다.

    ​

    문이 열려 있어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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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집,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머물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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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읽어보시면서 남의 일 같지 않으셨죠?

    ​

    무단출입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

    당신의

    프라이버시, 안전,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

    누군가의 무단출입으로 당신의 평온이 무너진다면,

    ​

    CCTV로 증거를 확보하고,

    문자, 카톡,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말,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

    ​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들어온다면?

    ​

    그땐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

    경찰서 문을 두드리시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세요.

    ​


    ​

    법은 당신 편입니다.

    ​

    다만, 법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

    제가 당신의 공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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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

    집주인과 말이 안 통하신다고요?

    ​

    ​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상황을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과 돌파구를 찾습니다.

    ​

    ​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

    그런 태도로 일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

    '문'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

    당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

    명확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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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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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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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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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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