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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업무상배임죄 변호사에게 듣는 4가지 핵심 요건, 예시로 쉽게!

    업무상배임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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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Sep 11, 2025
    업무상배임죄 변호사에게 듣는 4가지 핵심 요건, 예시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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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

    잘 알고 있습니다.

    ​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오신 만큼,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4가지 핵심 요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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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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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맡겼는데, 뒤통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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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임원, 공동창업자, 동업자..

    ​

    겉으론 문제없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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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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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화제가 되었던 하이브와 어도어 분쟁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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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

    '업무상배임죄, 도대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거예요?'

    ​

    그 질문의 답,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

    ​

    어려운 법률용어는 모두 걷어내고,

    현실 속 업무상배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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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업무상배임죄 변호사

    이창주 변호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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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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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죄는 이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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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죄는 간단히 말해서,

    '남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

    피해를 입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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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배임죄가 있고,

    여기에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가중처벌됩니다.

    ​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된 배임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죠.

    ​

    더 나아가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금액이 클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죠.

    ​

    업무상배임죄 첫 번째 구성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신임관계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된 의무인 사람'

    이라고 정의합니다.

    ​

    말이 좀 어렵죠?

    ​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 대표적인 경우들

    ​

    1) 회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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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당신이 우리 회사를 경영해주세요'라고 맡긴 거잖아요.

    ​

    그러면 그 이사는 주주들과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직장인

    ​

    고용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거니까요.

    ​

    3) 위임계약

    ​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길게요'라고 하면서

    특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경우죠.

    ​

    4) 동업계약

    ​

    조금 복잡하지만, 동업을 하면 내 사업이면서

    동시에 동업자의 사업이기도 하죠.

    ​

    그래서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동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

    업무상배임죄 두 번째 구성요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

    배임행위란,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서 '나를 믿고 맡겨준 일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죠.

    ​


    • 예시

    ​

    1)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나 가족 회사를 위해서

    맡은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

    ​

    → 회사 돈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니까 명백한 배임이죠.

    ​

    2) 회사 재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팔아버리는 경우

    ​

    → 특히 그 매수인이 자기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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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로 했어도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위해서' 했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 행위의 목적이나 방법이 법령이나 사회 상식에 어긋나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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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

    1) 은행 직원이 '고객을 도와주려고' 담보도 제대로 안 받고 대출을 내준 경우

    ​

    2) 대표이사가 용역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서 상대방에게 이득을 준 경우

    ​

    3) 회사 재무 상태가 안 좋은데도 거액을 기부하는 경우

    ​

    ​

    ​

    업무상배임죄 세 번째 구성요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돈이

    날아간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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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예: 연대보증

    ​

    회사가 누군가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면?

    ​

    아직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회사가 실제로 돈을 물어준 건 아니라고 해도,

    ​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순간 회사에는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겁니다.

    ​

    언제든지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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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위험 자체도 재산상 손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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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죄 네 번째 구성요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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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배임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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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

    예를 들어, 연대보증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면 착수가 인정됩니다.

    ​

    하지만 '연대보증을 해줄까 고민 중이야',

    '누구랑 상의해 봤는데 이렇게 하라더라',

    '계획을 세워봤어' 이런 단계에서는 아직 착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

    업무상배임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누가 돈을 챙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

    신뢰, 의무, 손해, 착수.

    ​

    네 가지 요건이 유기적으로 얽힌,

    심지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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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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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이건 배임 아닌가요?'

    혹은

    '제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오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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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법적으로는 애매하거나

    오히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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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넘긴 일이

    치명적인 배임으로 판단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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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결과보다도,

    구조와 흐름을 봅니다.

    ​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나서'

    업무상배임죄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

    지금 이 순간,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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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문제가 터지기 전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

    ​

    그것이 회사를 지키고 조직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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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몇 분의 상담만으로도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저희의 전략을 들어보시고도

    '이 변호사에게 맡겨야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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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실력과 경험으로 승부할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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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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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률사무소 '문'

    업무상배임죄 변호사 이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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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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