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오신 만큼,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4가지 핵심 요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믿고 맡겼는데, 뒤통수를 쳤다.
직원, 임원, 공동창업자, 동업자..
겉으론 문제없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업무상배임죄,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하이브와 어도어 분쟁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이었죠.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도대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모두 걷어내고,
현실 속 업무상배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업무상배임죄 변호사
이창주 변호시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업무상배임죄는 이런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간단히 말해서,
'남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
피해를 입힌 범죄'입니다.
기본적인 배임죄가 있고,
여기에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된 배임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죠.
업무상배임죄 첫 번째 구성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임관계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된 의무인 사람'
이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
1) 회사 이사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당신이 우리 회사를 경영해주세요'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는 주주들과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직장인
고용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거니까요.
3) 위임계약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길게요'라고 하면서
특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경우죠.
4) 동업계약
조금 복잡하지만, 동업을 하면 내 사업이면서
동시에 동업자의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동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두 번째 구성요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배임행위란,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믿고 맡겨준 일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죠.
예시
1)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나 가족 회사를 위해서
맡은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
→ 회사 돈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니까 명백한 배임이죠.
2) 회사 재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팔아버리는 경우
→ 특히 그 매수인이 자기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의로 했어도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했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목적이나 방법이 법령이나 사회 상식에 어긋나면 말이죠.
예를 들어,
1) 은행 직원이 '고객을 도와주려고' 담보도 제대로 안 받고 대출을 내준 경우
2) 대표이사가 용역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서 상대방에게 이득을 준 경우
3) 회사 재무 상태가 안 좋은데도 거액을 기부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 세 번째 구성요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돈이
날아간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연대보증
회사가 누군가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면?
아직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회사가 실제로 돈을 물어준 건 아니라고 해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순간 회사에는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겁니다.
언제든지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니까요.
이런 위험 자체도 재산상 손해로 봅니다.
업무상배임죄 네 번째 구성요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배임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 연대보증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면 착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해줄까 고민 중이야',
'누구랑 상의해 봤는데 이렇게 하라더라',
'계획을 세워봤어' 이런 단계에서는 아직 착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누가 돈을 챙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의무, 손해, 착수.
네 가지 요건이 유기적으로 얽힌,
심지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건 배임 아닌가요?'
혹은
'제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오시지만,
정작 법적으로는 애매하거나
오히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넘긴 일이
치명적인 배임으로 판단되기도 하죠.
법은 결과보다도,
구조와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나서'
업무상배임죄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
그것이 회사를 지키고 조직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단 몇 분의 상담만으로도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전략을 들어보시고도
'이 변호사에게 맡겨야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실력과 경험으로 승부할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업무상배임죄 변호사 이창주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