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피의자가 된,
포브스가 선정한 틱톡커
팔로워 5,500만 명.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SNS에서 승승장구하던 한 틱톡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특수준강간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으로 성립되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
이름부터 무겁게 느껴지는 특수준강간,
도대체 뭘까요?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말이 어렵죠?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어야 하는 거 아니야?'
' 술 먹고 쓰러져서 눈도 못 뜨는 상태?'
틀렸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어도,
심지어 걸어 다닐 수 있어도,
판단 능력이 마비되어 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만취해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역시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명 이상의 공범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특수준강간이 성립합니다.
특수준강간 형량은 상상 이상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최소가 '7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선처를 베풀어 형을 반으로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7년의 절반은 3년 6개월.
그런데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도 실형입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법원의 기조는 더욱 엄격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강간 미수에도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미수조차 이 정도라면,
특수준강간 같은 중범죄는 얼마나 무겁게 다뤄질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제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어느 여름밤.
유명 틱톡커 A씨는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일행은 A씨 지인 B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새벽 무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은 자다 깼습니다.
촬영음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두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내 협조하지 않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의 휴대폰을 즉시 압수했지만,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촬영 증거는 없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합의된 2대1 성관계였다'
'서로 동의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1) 문을 열지 않았다.
정말 합의였다면 경찰이 왔을 때 당당히 문을 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합의된 관계라면 이상한 행동입니다.
2)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3) 2대1 성관계, 정상적인 동의일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남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정상적인 판단 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판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는 의미입니다.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즉,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건 분명합니다.
'좋다'고 한 한마디가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특히 술에 취하고 정신이 흐릿했다면
그건 '진짜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그 '즉시'가 증거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 용기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범죄일까?'
'이걸 말해도 누가 믿어줄까?'
그런 고민은 당신 몫이 아닙니다.
그건 법이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만 용기내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시면,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만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에서는
'경청'을 가장 중요한 시작으로 삼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단 몇 분의 상담만으로도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분명한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