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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워 5,500만 명 틱톡커의 특수준강간 사건, 구속된 이유 (by.강남 성범죄변호사)

    특수준강간 피의자가 된, 포브스가 선정한 틱톡커 팔로워 5,500만 명.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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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Oct 05, 2025
    팔로워 5,500만 명 틱톡커의 특수준강간 사건, 구속된 이유 (by.강남 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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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준강간 피의자가 된,

    포브스가 선정한 틱톡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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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로워 5,500만 명.

    ​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

    SNS에서 승승장구하던 한 틱톡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

    ​

    ​

    이유는 바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

    ​

    이번 글에서는

    ​

    이 사건을 통해 특수준강간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으로 성립되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

    [법률사무소 문 -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

    ​

    ​

    ​

    ​

    ​

    ​

    이름부터 무겁게 느껴지는 특수준강간,

    도대체 뭘까요?

    ​

    ​

    ​

    ​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

    말이 어렵죠?

    ​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완전히 의식을 잃어야 하는 거 아니야?'

    ' 술 먹고 쓰러져서 눈도 못 뜨는 상태?'

    ​

    틀렸습니다.

    ​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

    이게 핵심입니다.

    ​

    ​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어도,

    심지어 걸어 다닐 수 있어도,

    ​

    판단 능력이 마비되어 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만취해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역시 포함됩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첫째, 2명 이상의 공범이 있어야 합니다.

    ​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

    둘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셋째,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어야 합니다.

    ​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특수준강간이 성립합니다.

    ​

    ​

    ​

    ​

    ​

    ​

    특수준강간 형량은 상상 이상입니다.

    ​

    ​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최소가 '7년 이상'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

    왜 그런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법원이 선처를 베풀어 형을 반으로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

    7년의 절반은 3년 6개월.

    ​

    그런데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

    결국 어떻게 해도 실형입니다.

    ​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

    최근 법원의 기조는 더욱 엄격합니다.

    ​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대구에서는 강간 미수에도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

    미수조차 이 정도라면,

    특수준강간 같은 중범죄는 얼마나 무겁게 다뤄질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

    ​

    ​

    ​

    ​

    ​

    자, 이제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2023년 7월 어느 여름밤.

    ​

    유명 틱톡커 A씨는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이후 일행은 A씨 지인 B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새벽 무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여성은 자다 깼습니다.

    ​

    촬영음 때문이었습니다.

    ​

    눈을 떠보니 두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

    그녀는 곧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하지만 A씨와 B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

    끝내 협조하지 않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


    피해자는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의 휴대폰을 즉시 압수했지만,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결국 이 부분은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


    촬영 증거는 없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는 달랐습니다.

    ​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


    A씨와 B씨는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

    '합의된 2대1 성관계였다'

    '서로 동의했다'

    ​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

    왜일까요?

    ​

    1) 문을 열지 않았다.

    ​

    정말 합의였다면 경찰이 왔을 때 당당히 문을 열었어야 합니다.

    ​

    그런데 두 사람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

    합의된 관계라면 이상한 행동입니다.

    ​

    2) 피해자의 태도

    ​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

    3) 2대1 성관계, 정상적인 동의일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남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정상적인 판단 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

    판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는 의미입니다.

    ​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

    즉,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

    ​

    ​

    ​

    ​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건 분명합니다.

    ​

    ​

    ​

    ​

    '좋다'고 한 한마디가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특히 술에 취하고 정신이 흐릿했다면

    ​

    그건 '진짜 동의'가 아닙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그 '즉시'가 증거를 지켰습니다.

    ​

    바로 그 용기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

    ​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게 정말 범죄일까?'

    '이걸 말해도 누가 믿어줄까?'

    ​

    그런 고민은 당신 몫이 아닙니다.

    ​

    그건 법이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

    ​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만 용기내시면 됩니다.

    ​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시면,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

    ​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만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

    그래서 저희 '문'에서는

    '경청'을 가장 중요한 시작으로 삼습니다.

    ​

    ​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

    단 몇 분의 상담만으로도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분명한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강남 성범죄변호사 조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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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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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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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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