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 하면 끝? 절대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징역형 집행유예 41.4%,
벌금형 40.9%, 실형 15.7%.
이게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제 통계입니다.
기소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종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원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내고 싶은 거죠.
"피해자랑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에 관련된 글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두었으니
꼭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이미 강제추행 기소유예받겠다고
결심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그 결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기소유예 받은 사건들의 5가지 공통점
최근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14건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공통점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14건 모두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합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피해자 2명인 사건에서 1인당 150만 원씩 합의했습니다. 총 300만 원으로 두 명 모두와 합의를 끝냈습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입니다.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2. 계획적 범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14건 모두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었습니다.
그 중 9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만취부터 약간 취한 정도까지 다양했죠.
나머지 5건도 충동적 범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3. 성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14건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범죄 전력만 없으면 됩니다.
4. 제대로 자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만취해서 필름이 끊긴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도 모두 자백했습니다.
"술 먹고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말하면 부인하는 걸로 정리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분이 거짓말할 리 없습니다. 제가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를 볼까요?
"친하게 지내려고 어깨에 손 댄 거예요."
이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백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는 이렇습니다.
"그 순간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제대로 된 자백입니다.
5. 범행이 단순해야 합니다
추행 부위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성기, 입맞춤까지 한 사건도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중단됐습니다.
장시간 제압하고 이곳저곳 만진 게 아니었습니다.
추행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3회, 5회 반복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술자리에서 동시에 두 명에게
접촉한 사건이었습니다.
머리카락 만지고 어깨 쓰다듬고.
이것도 단순 범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즉, 범행이 단순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기소유예는 합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술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몇 마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장짜리 서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변호사,
결국 지는 변호사입니다.
'문'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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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