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직장내 괴롭힘에
제대로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상사의 모욕적인 말, 동료들의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하지만 막상 대응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뭘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겠죠.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꼭 확보해야 할 증거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이 세 가지 증거, 꼭 확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메신저와 SNS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카카오톡, 직장 내 메신저, SNS 등 디지털로 남긴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녹음입니다.
상사와의 면담, 회의 중 발언, 일대일 대화 등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녹음은 증거가 안 된다"는 오해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목격자의 진술서입니다.
"너에 대해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 전해 준
동료의 증언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메신저 캡처, 이렇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대화만
캡처합니다.
욕설이 담긴 한두 장면만 스크린샷으로
남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만으로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오간 대화인지
전체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든 다른 메신저든 '텍스트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세요.
대화의 전체 시퀀스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하더라도 문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후 대화까지 모두 남겨야 합니다.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보여줘야 효과적입니다.
녹음, 몰래 해도 됩니다
변호사님,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고
대화해도 합법입니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는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을 안 했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대화의 참여자입니다.
회의실에서 상사의 질책을 듣기만 했어도,
그걸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건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 OK,
제3자의 도청은 NO.
진술서, 지금 당장 받으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진술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을 느낍니다.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면요?
평일에 휴가를 내야 하고, 중요한 미팅도 미뤄야
합니다.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점점 퇴색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해 들은 즉시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적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서명을 받고, 가능하다면 신분증 사본도
첨부합니다.
물론 진술서가 있어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증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거 수집, 힘들지만 꼭 필요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라는 것.
괴로웠던 일을 계속 마주해야 합니다.
캡처하고, 녹음을 듣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순간들을 다시 겪게 됩니다.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떤 괴롭힘을 당하셨나요??'
'얼마나 지속적이었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장내 추후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피해자인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