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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법률가이드

    직장내 괴롭힘, 이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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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Oct 22, 2025
    직장내 괴롭힘, 이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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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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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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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꼭 직장내 괴롭힘에

    제대로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만

    ​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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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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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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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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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의 모욕적인 말, 동료들의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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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막상 대응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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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뭘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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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꼭 확보해야 할 증거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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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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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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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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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 증거, 꼭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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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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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메신저와 SN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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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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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직장 내 메신저, SNS 등 디지털로 남긴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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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녹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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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의 면담, 회의 중 발언, 일대일 대화 등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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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은 증거가 안 된다"는 오해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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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목격자의 진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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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 대해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 전해 준

    동료의 증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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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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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캡처,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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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대화만

    캡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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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이 담긴 한두 장면만 스크린샷으로

    남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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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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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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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표현 하나만으로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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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오간 대화인지

    전체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카카오톡이든 다른 메신저든 '텍스트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세요.

    ​

    대화의 전체 시퀀스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캡처를 하더라도 문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후 대화까지 모두 남겨야 합니다.

    ​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보여줘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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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몰래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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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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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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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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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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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고

    대화해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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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는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

    괜찮습니다. 말을 안 했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대화의 참여자입니다.

    ​

    회의실에서 상사의 질책을 듣기만 했어도,

    그걸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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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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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이겁니다.

    ​

    내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 OK,

    제3자의 도청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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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 지금 당장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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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 사람에게 진술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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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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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면요?

    ​

    평일에 휴가를 내야 하고, 중요한 미팅도 미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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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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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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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점점 퇴색됩니다.

    ​

    그래서 정보를 전해 들은 즉시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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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적으면 됩니다.

    ​

    그 사람의 서명을 받고, 가능하다면 신분증 사본도

    첨부합니다.

    ​

    물론 진술서가 있어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증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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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진술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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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 힘들지만 꼭 필요합니다

    ​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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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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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웠던 일을 계속 마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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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하고, 녹음을 듣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순간들을 다시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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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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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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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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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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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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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괴롭힘을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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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지속적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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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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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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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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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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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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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추후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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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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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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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피해자인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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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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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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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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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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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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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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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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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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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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