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학생 확인서부터 써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기서 실수하면 끝입니다.
한 줄이라도 잘못 쓰면,
그다음은 전부 불리해집니다.
오늘 이 글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 글 하나면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작성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학교폭력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학생 확인서?
그냥 형식적이 서류 아닌가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학생 확인서는 학교폭력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심의 위원들이 제일 먼저, 제일 집중해서 보는 자료죠.
제가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것은 단 하나,
'진실은 학생 확인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서류는 사건 직후,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유불리를 따질 틈도 없죠.
그래서 내용이 가장 '날것' 그대로 담깁니다.
반면, 나중에 제출되는 다른 서류들은
이미 계산과 해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확인서 한 장이
심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학생 확인서 써라' 하시며
종이와 펜을 내밀 때, 분위기에 눌려 바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자리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은 복잡하고 긴장돼 있습니다.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쓰면 중요한 건 빠지고,
불필요한 말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고치고 싶어도 이미 늦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선생님들이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지?' 하며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악의는 없어도 학생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학생은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세요.
'지금은 긴장돼서 제대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집에서 정리해 제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압박한다면,
'충분히 생각 후 작성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학생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집에서 해야 할 일
1) 사건을 정리하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2) 증거를 모으세요.
카카오톡, 목격자, 사진, 영상 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3) 차분히 작성하세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필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워드로 작성하면 더 깔끔하고 읽기 좋습니다.
피해 학생이라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피해 학생 확인서의 핵심은 딱 하나,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세히 쓰는 것'
학교폭력 사건은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CCTV가 없거나, 목격자도 드뭅니다.
결국 당사자의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바로, 겪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디테일한 진술입니다.
'ㅇㅇ이가 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2025년 11월 5일 오후 2시 40분쯤,
3층 복도 계단 앞에서 ㅇㅇ이가 제 왼쪽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고,
ㅇㅇ이는 '너 때문에 내가 혼났어'라고 말하며
주먹을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옆 반 △△이가 지나가다 '야, 그만해'라고
말했고, ㅇㅇ이는 혀를 차며 갔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심의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이건 실제로 겪은 사람이 쓴 글이다'
그렇게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감정보다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세요.
가해학생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확인서는 피해 학생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한 번 쓴 내용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확인서에 '제가 밀었습니다'라고 써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안 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의 위원들은 확인서를 봅니다.
'여기 직접 썼잖아요'
이러면 끝입니다.
거짓말한 학생으로 보이는 거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
확인서 한 장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히 부인하고,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세요.
목격자 진술, 카톡, 사진,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꼭 첨부하세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애매하게 쓰지 마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같은 말은 최악입니다.
인정인지 부인인지 불분명하면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늦기 전에,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이겁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야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
그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고,
손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의신청, 행정심판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구'이지, '대응'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저희가 처음부터 자녀분과 함께한다면,
사건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불리한 표현을 미리 걸러낼 수 있으며,
실수 없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애초에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말씀하십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시점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제적인 타이밍입니다.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면 사건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분의 학교생활이 지켜집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만났는가'로 갈립니다.
지금, 그 시작점에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