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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학생 확인서' 유의해야 할 사항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무슨 일인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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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Nov 12, 2025
    학폭 '학생 확인서'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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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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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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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학생 확인서부터 써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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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학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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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실수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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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이라도 잘못 쓰면,

    그다음은 전부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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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글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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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하나면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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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작성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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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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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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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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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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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확인서?

    그냥 형식적이 서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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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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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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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확인서는 학교폭력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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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위원들이 제일 먼저, 제일 집중해서 보는 자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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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것은 단 하나,

    '진실은 학생 확인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

    왜냐면 이 서류는 사건 직후,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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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불리를 따질 틈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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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용이 가장 '날것' 그대로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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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나중에 제출되는 다른 서류들은

    이미 계산과 해석이 섞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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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생 확인서 한 장이

    심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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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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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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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지금 학생 확인서 써라' 하시며

    종이와 펜을 내밀 때, 분위기에 눌려 바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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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절대 그 자리에서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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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머릿속은 복잡하고 긴장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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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쓰면 중요한 건 빠지고,

    불필요한 말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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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고치고 싶어도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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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문제는, 일부 선생님들이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지?' 하며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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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는 없어도 학생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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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즉시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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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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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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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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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긴장돼서 제대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집에서 정리해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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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선생님은 허락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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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 계속 압박한다면,

    '충분히 생각 후 작성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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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학생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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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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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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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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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거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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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목격자, 사진, 영상 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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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분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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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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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정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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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필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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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로 작성하면 더 깔끔하고 읽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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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이라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피해 학생 확인서의 핵심은 딱 하나,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세히 쓰는 것'

    ​

    학교폭력 사건은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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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가 없거나, 목격자도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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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당사자의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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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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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겪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디테일한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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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이가 저를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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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

    '2025년 11월 5일 오후 2시 40분쯤,

    3층 복도 계단 앞에서 ㅇㅇ이가 제 왼쪽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고,

    ㅇㅇ이는 '너 때문에 내가 혼났어'라고 말하며

    주먹을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옆 반 △△이가 지나가다 '야, 그만해'라고

    말했고, ㅇㅇ이는 혀를 차며 갔습니다'

    ​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심의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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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실제로 겪은 사람이 쓴 글이다'

    그렇게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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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보다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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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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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 확인서는 피해 학생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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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쓴 내용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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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확인서에 '제가 밀었습니다'라고 써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안 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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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심의 위원들은 확인서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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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직접 썼잖아요'

    이러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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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한 학생으로 보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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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

    확인서 한 장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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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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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히 부인하고,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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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진술, 카톡, 사진,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꼭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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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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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절대 애매하게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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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같은 말은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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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인지 부인인지 불분명하면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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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기 전에,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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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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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야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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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고,

    손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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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의신청, 행정심판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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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건 '복구'이지, '대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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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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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학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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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처음부터 자녀분과 함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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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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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표현을 미리 걸러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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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없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애초에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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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학교폭력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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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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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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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점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제적인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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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면 사건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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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분의 학교생활이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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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만났는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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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시작점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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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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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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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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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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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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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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