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비싸니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온라인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들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이번 글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막연했던 변호사 선임비용,
이 글에서 투명하게 다 공개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막연히 비쌀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 정도인지 몰라서 답답하셨죠?
막상 사무실에 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디선가 들은 '폭탄 청구' 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선임료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계약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최소한 터무니없는 선임료에 당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변호사 선임비용,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을 때 처음 내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사건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에 성공보수가 붙는 건 아닙니다.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보수 없이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이랑 형사 사건은
성격 자체가 달라서 선임료가 책정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민사는 청구 금액과 난이도,
형사는 죄명, 죄의 경중, 사건 복잡도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해집니다.
형사사건 선임료, 이렇게 책정됩니다.
형사사건의 착수금은 사건 종류와 무게에 따라 폭이 큽니다.
절도, 폭행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보통 500만 원 전후,
단순하거나 자백 사건은 300만 원대로
더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 사기, 재산범죄, 성범죄처럼
처벌이 무겁거나 민감한 사건은
대체로 700~1,500만 원,
경우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건이 무거울수록 투입되는
시간, 업무량, 준비 과정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단순히 양형만 다투는
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고
대응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임료가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고소 대리는 피의자 사건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피해자 사건은 변호사가 고소를 돕는 형태라
피의자 변호보다 업무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고소 대리 선임료가
더 낮게 형성됩니다.
민사사건 선임료,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을 알면
예측 가능합니다.
민사 사건의 선임료는
소송금액(소가)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는데,
실제 착수금도 이 기준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이 규칙은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더 많이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 상한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지급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소가 별 착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소가 1억 원이면 규칙상 변호사 보수는
약 740만 원,
실제 착수금도 이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계산식으로 산출되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실제 선임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천만 원이면 규칙상 금액은
약 100만 원이지만, 실제 약정은 3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은 규칙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외 사건은 선임료 예측에 꽤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공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민사소송의 성공보수는 보통 5~10%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비율은 낮아지고,
소가가 낮을수록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마다, 변호사마다 비용 체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기준을 알고 계시면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폭탄 청구 피하는 법
변호사를 잘못 만났을 때,
가장 흔한 문제가 과도한 선임비용입니다.
처음엔 '괜찮은 금액이네' 하고 계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접견비다, 출장비다,
각종 추가 비용이다 해서 선임료가 두 배, 세 배까지
불어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비용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접견비는 별도인지,
출장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외 부대 비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비용 항목이 모두 명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말로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내하는 곳이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문'은
말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뒤로는 비용을 얹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비용 걱정까지 안겨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걱정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선임료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은 단호하게 받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을 계약 전 미리 설명드리고,
처음 약속한 금액 그대로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무작정 수임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듣고,
정확한 비용과
필요한 최선의 전략을
당신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