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탄원서... 써봤자 소용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손이 떨릴 만큼 힘든데,
또 탄원서까지 쓰라고?
솔직히 버거우실 겁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어차피 안 읽어본다더라', '형식적인 거라더라'
라는 말들만 들리니,
이걸 써야 하는 이유조차 더 이상 못 느끼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들,
절반은 오해고 절반은 그냥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왜 탄원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한 치의 의문 없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엄벌 탄원서, 진짜 읽어보기는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읽습니다.
검사도 읽고, 판사도 읽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님이 처분을 정할 때 탄원서를 참고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님이 형량을 고민할 때 탄원서를 꼼꼼히 봅니다.
'안 읽어본다'는 건 그냥 오해입니다.
오히려 탄원서를 안 내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탄원서는 실제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의 효과 1
: 수사 단계에서 검사 처분이 달라집니다.
약식기소 vs 정식재판 경계선 사건에서 결정적
실무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어떤 건 벌금 약식기소, 어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결국 검사에게 재량이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탄원서가 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분께서,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적어놓으면
검사의 판단이 달라지고, 약식으로 끝날 사건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기소 vs 기소 갈림길에서 더 큰 영향
불기소로 끝낼지, 기소할지를 고민하는 사건에서는
엄벌 탄원서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말 못 했던 후유증이나 피해 내용을
탄원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자체가 기소 근거가 됩니다.
탄원서에 꼭 적어야 할 내용
추상적인 '힘들다'는 표현보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언제부터, 어떤 증상인지,
일상생활의 어려움,
직장 문제(병가, 휴직, 퇴사 등),
불안, 공포 등 대인관계 변화 등
구체적일수록
엄벌 탄원서의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엄벌 탄원서의 효과 2
: 재판 단계에서 양형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해자는 감형 받기 위해 모든 걸 합니다.
재판에 들어서면 가해자는 반성문, 양형자료 제출,
사선변호사 선임, 반복적인 반성 표현 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며 감형을 노립니다.
형량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사도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해자의 사정만 계속 듣게 되면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판사는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판단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탄원서가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탄원서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보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원합니다'
'사건 이후 제 삶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야 판사도 가해자 이야기만
듣지 않고 균형 잡힌 양형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해 진술 이후에는 직접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탄원서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엄벌 탄원서의 효과 3
: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제출하시는 엄벌 탄원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나 탄원서를
민사 사건에 제출하면 실제로 손해배상 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벌 탄원서 하나로 형사, 민사 모두에서
효과를 보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엄벌 탄원서 작성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1) 사실 그대로, 과장 없이 쓰세요.
2) 감정적 표현은 줄이고, 재판부를 설득한다는 마음으로 쓰세요.
3) 구체적으로 쓰세요. '힘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힘든지'
4) 기존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좋은 탄원서가 됩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1) 과도한 처벌 요구는 금물
예를 들어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실형 보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좀 과하네?', '감정적이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사건의 경중에 맞는 수준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2) 감정적인 비난은 피하세요.
'저 인간은 악마다',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런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만 남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에 근거해 쓰셔야 합니다.
3) 진술과 모순되면 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탄원서 내용이 기존 피해 진술과 다르면
판사는 진술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쓰실 때는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진 법정은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입니다.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도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하며
그 무게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현재, 고통, 분노...
그 어떤 것도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가해자의 목소리가 채웁니다.
이건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흐름이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실을 모른 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다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법이 움직이는 언어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방패와 무기가 되어 드릴 겁니다.
탄원서부터 법정 변론까지.
당신 편에서 끝까지 싸울 사람,
그 역할을 제가 맡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마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장짜리 서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문'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늘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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