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쉽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담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내 회삿돈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써요?
1인 회사 대표님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대표님을
업무상 횡령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내 회사니까 회삿돈 사용해도 된다'는
위험한 오해가 어떻게 범죄로 이어지는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회삿돈 사용,
대표이사도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립됩니다.
1인 주주, 1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데,
회삿돈이 결국 제 돈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대표님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사 명의의 재산은 회사 것, 대표 개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에 상담을 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1인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리고 회삿돈 약 4억 원을 사용하신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외부 채권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회사 내부 문제인데
왜 외부인이 고발을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이 대표님 개인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내가 빌려준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 걱정 때문에 고발까지 진행한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회사 운영 때문에 쓴 거다'
'불법적으로 빼돌리려는 의도도 없었다'
즉, 무죄를 주장하신 거죠.
문제는,
1심 재판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4억 원의 횡령액 대부분을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횡령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럼, 왜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횡령 금액은 회복됐지만,
정말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인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필요로 쓴 게 맞다'라는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횡령죄,
어떤 죄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횡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거의 두 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될까요?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불법 영득 의사가 있을 것
3) 실제로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을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불법 영득 의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란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맡긴 금목걸이를 팔아
내 용도로 쓰면 바로 횡령입니다.
회삿돈 사용도 똑같습니다.
대표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라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고요.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나요?'
많이들 이렇게 오해하시지만,
그 생각 자체가 횡령입니다.
'잠깐 빌려 썼다'거나 '나중에 채워 넣었다'
이런 생각으로 회삿돈을 쓴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돈을 다시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인 회사 대표님,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1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회계 장부를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하는 회사인데 대충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 대. 아닙니다.
회계 장부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삿돈을 사용하셨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를, 왜 썼는지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잠깐 빌려 써야 한다면?
그럴 땐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회사에서 ㅇㅇ만 원을 빌립니다'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나중에 업무상 횡령 문제가 생기면
이런 자료들이 대표님을 지켜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건
변호사의 일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용 목적,
용도,
회사의 이익 여부,
피해 회복 여부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 판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걸 논리적 흐름으로 정리해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그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셨죠.
1 심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신 의뢰인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건
변호사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대표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곧 수사가 시작될 예정인가요?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형사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곳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변호사,
결국 지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마디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몇 장짜리 서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문'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단 몇 분의 상담만으로도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