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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쓴 회사돈이 업무상 횡령이 되는 이유

    이미 쉽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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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Nov 24, 2025
    대표가 쓴 회사돈이 업무상 횡령이 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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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쉽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

    저 역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담겠습니다.

    ​


    ​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

    내 회삿돈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써요?

    ​

    1인 회사 대표님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

    그리고,

    ​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대표님을

    업무상 횡령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

    오늘 이 글에서는,

    ​

    '내 회사니까 회삿돈 사용해도 된다'는

    위험한 오해가 어떻게 범죄로 이어지는지,

    ​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

    ​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

    ​

    ​

    회삿돈 사용,

    대표이사도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성립됩니다.

    ​

    1인 주주, 1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

    '제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데,

    회삿돈이 결국 제 돈 아닌가요?

    ​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회사는 대표님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즉, 회사 명의의 재산은 회사 것, 대표 개인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

    ​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저희 사무실에에 상담을 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

    이 분은 1인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였습니다.

    ​

    그리고 회삿돈 약 4억 원을 사용하신 상황이었죠.

    ​

    그런데 갑자기 외부 채권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

    '아니, 회사 내부 문제인데

    왜 외부인이 고발을 하지?'

    ​

    이유가 있습니다.

    ​

    그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 돈이 대표님 개인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내가 빌려준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 걱정 때문에 고발까지 진행한 것이죠.

    ​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회사 운영 때문에 쓴 거다'

    '불법적으로 빼돌리려는 의도도 없었다'

    ​

    즉, 무죄를 주장하신 거죠.

    ​

    문제는,

    1심 재판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

    그나마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4억 원의 횡령액 대부분을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횡령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그럼, 왜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

    횡령 금액은 회복됐지만,

    정말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인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

    쉽게 말해,

    '회사 필요로 쓴 게 맞다'라는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

    ​

    ​

    횡령죄,

    어떤 죄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

    횡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

    ​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거의 두 배입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될까요?

    ​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을 것

    ​

    2) 불법 영득 의사가 있을 것

    ​

    3) 실제로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을 것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불법 영득 의사'입니다.

    ​

    ​

    말이 조금 어렵죠?

    ​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불법 영득 의사란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친구가 맡긴 금목걸이를 팔아

    내 용도로 쓰면 바로 횡령입니다.

    ​

    회삿돈 사용도 똑같습니다.

    ​

    대표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라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고요.

    ​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나요?'

    ​

    많이들 이렇게 오해하시지만,

    그 생각 자체가 횡령입니다.

    ​

    ​

    '잠깐 빌려 썼다'거나 '나중에 채워 넣었다'

    이런 생각으로 회삿돈을 쓴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

    나중에 실제로 돈을 다시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미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

    ​

    1인 회사 대표님,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1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회계 장부를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어차피 나 혼자 하는 회사인데 대충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

    절. 대. 아닙니다.

    ​

    회계 장부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

    회삿돈을 사용하셨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를, 왜 썼는지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잠깐 빌려 써야 한다면?

    ​

    그럴 땐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

    '회사에서 ㅇㅇ만 원을 빌립니다'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나중에 업무상 횡령 문제가 생기면

    이런 자료들이 대표님을 지켜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건

    변호사의 일입니다.

    ​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그 의도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용 목적,

    용도,

    회사의 이익 여부,

    피해 회복 여부까지

    ​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 판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걸 논리적 흐름으로 정리해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

    그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

    ​

    실제 사례에서도 보셨죠.

    ​

    1 심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신 의뢰인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건

    ​

    변호사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

    ​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

    대표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

    ​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으셨나요?

    ​

    아니면 곧 수사가 시작될 예정인가요?

    ​

    ​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형사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곳입니다.

    ​

    ​


    ​

    ​

    말을 듣지 않는 변호사,

    결국 지는 변호사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몇 마디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

    몇 장짜리 서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

    ​

    '문'에서는

    ​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

    단 몇 분의 상담만으로도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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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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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문
    https://www.lawmoon.kr/kwa-law_counsel_board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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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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